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재난․안전관리법 66조의11 그리고 시행령 73조의9에 보면 순간 관람객 1000명 이상이면 지역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2-11-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역축제입니다.

재난․안전관리법 66조의11 그리고 시행령 73조의9에 보면 순간 관람객 1000명 이상이면 지역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축제와 관련된 규정은 2019년, 3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까지,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모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용된다 이렇게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순간 관람객, 당시 13만 명이 이태원역을 이용했고 그리고 사고가 나던 10시 15분에는 5만 명 이상이 당시에 그 골목 인근에 다 있었는데 이것을 지역축제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리고 법 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시청 직원들의 직무유기이고 이것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서울시장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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