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75조인데 이 175조 조항을 추가해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100만 이상 도시―정부안은 그렇습니다―그리고 50만은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특례시의 명칭만 부여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0-10-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75조인데 이 175조 조항을 추가해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100만 이상 도시―정부안은 그렇습니다―그리고 50만은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특례시의 명칭만 부여한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명칭만 부여한다고 하는 정부 입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을 기만하지 않았고 행안위를 기만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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