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을 따로 둔 것은 적어도 법률이 바로 조례로 위임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심지어는 중앙행정부의 사무관이 만드는 자잘한 훈령이나 규칙까지도 모두 다 조례의 상위법령처럼 행사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치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적어도 바로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조례가 그야말로 규율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거든요.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0-12-0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행정부에서 다 요청을 해서 한 것을 전문위원이 왜 삭제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헌법 1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이 틀이 딱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그리고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의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게 지방자치계의 그동안의 굉장히 오랜 문제 제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을 따로 둔 것은 적어도 법률이 바로 조례로 위임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심지어는 중앙행정부의 사무관이 만드는 자잘한 훈령이나 규칙까지도 모두 다 조례의 상위법령처럼 행사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치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적어도 바로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조례가 그야말로 규율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진일보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삭제해서는 안 되고.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인력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위임하면서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것, 그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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