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은 말하자면 사법의 영역이고 주민등록법이라고 하는 이런 공법 영역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그래야지 제재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고.
이해식 국회의원, 2021-06-0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임대차보호법은 말하자면 사법의 영역이고 주민등록법이라고 하는 이런 공법 영역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그래야지 제재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실효성이 있게 되는 건데 임대차보호법에 넣게 되면 아무런 제재의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