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임대차보호법은 말하자면 사법의 영역이고 주민등록법이라고 하는 이런 공법 영역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그래야지 제재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고.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1-06-0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임대차보호법은 말하자면 사법의 영역이고 주민등록법이라고 하는 이런 공법 영역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그래야지 제재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실효성이 있게 되는 건데 임대차보호법에 넣게 되면 아무런 제재의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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