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당시인 지난 2월에 대검은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공수처로 이첩하지 못하게 하는, 공수처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비공개 예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1-10-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보면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당시인 지난 2월에 대검은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공수처로 이첩하지 못하게 하는, 공수처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비공개 예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