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앞으로 중수청이 이런 관행을, 이런 사례들이 많을 텐데 어떤 법리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다른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결재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기록으로 남긴다든가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해식 국회의원, 2026-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다면 앞으로 중수청이 이런 관행을, 이런 사례들이 많을 텐데 어떤 법리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다른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결재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기록으로 남긴다든가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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