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 부동산 발언
2025
그리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해 달라,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청년이라도 이런 전세사기로 피해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전국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17개 시도 중 상위 5개 지역의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83%를 차지하는데,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상위 5위권이 그러니까 83%인데 대전이 3등이에요.
2024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중에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그대로 ‘변동 없음’이라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수정을 하셨어요.
우리 후보자께서 직접 수정하셨습니까?
2023
저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감세정책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법인세를 깎아 준다든지,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과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세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 과세인데 특히 공정가액비율 그런 걸,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이게 100%일 걸 작년의 경우에 60%로 하향 조정을 한다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결손 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정책 변화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저는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확 줄지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결국 지방세수에 결손이 나는 건데 이것에 대한 보전을 중앙정부가 해 줘야 된다, 이게 맞다.
예를 들면 박근혜정부 때, 한 2012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취득세를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깎아 줬던 적이 있습니다.
4% 취득세율을 구간별로 해서 9억 이하는 1%, 9억 이상은 2%, 12억 주택 이상은 3% 이렇게 깎아 줬는데 이때 아마 2조 넘는 돈을 깎아 줬어요.
그래서 지방세수가 줄어드니까 지방소비세를 6%를 올려줘 갖고 보전을 해 줬습니다.
물론 경․공매뿐만 아니라 다 포함해서 전세사기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대부분 은행의 대출을 받아 가지고 더 많은 빚을 지면서,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해서 주택을 구입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관님.
박근혜정부 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취득세 거의 면제해 주다시피 했잖아요.
그때 17개 광역단체장 다 모아 가지고 장관하고 다 협의를 거쳤어요.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주당 단체장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선후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다만 지금 취득세 세율 구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하면 나머지 문제는 그냥 저절로 풀리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특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효과는 결국 서울․경기에 집중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시민들에게 일정한 부담을 안겨 준 것도, 역시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안겨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법안을 개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반대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어떻든 취득세 세율 구간을 조정해야 된다 이것은 공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12억으로 한 것은 저도 사실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데, 실거래가니까 종부세하고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12억으로 상승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해서 법안을 냈는데, 다만 이로 인해서 취득세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거의 한 6000억가량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전액을 다 보전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선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법의 변경, 특히 이건 정부 정책의 변경이거든요.
우리가 법안들을 다 내놓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정부가 6월 21일 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폭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줄어들면 그때마다 정부는 보전을 해 왔습니다.
보전을 해 왔고 보전책을, 그러니까 이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을 때는 정부가, 특히 박근혜정부 때 취득세를 거의 면제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수단을 강구를 해 왔던 거고 그럴 때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모아놓고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보전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때 박근혜정부 때 취득세 감면 부분을 보전한 게 지방소비세를 당시에 6%인가 올려준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보전을 해 왔기 때문에 저도 이게 추산을 해 보고 상당 부분 지방정부의 재정에 영향이 가는 경우면 행안부에서는 보전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논의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법안들을 다 내놓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정부가 6월 21일 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폭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줄어들면 그때마다 정부는 보전을 해 왔습니다.
보전을 해 왔고 보전책을, 그러니까 이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을 때는 정부가, 특히 박근혜정부 때 취득세를 거의 면제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수단을 강구를 해 왔던 거고 그럴 때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모아놓고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보전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때 박근혜정부 때 취득세 감면 부분을 보전한 게 지방소비세를 당시에 6%인가 올려준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보전을 해 왔기 때문에 저도 이게 추산을 해 보고 상당 부분 지방정부의 재정에 영향이 가는 경우면 행안부에서는 보전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논의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광역세이지만 그 광역세의 또 기초세의, 기초 지방정부의 조정교부금 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제한을 풀어 가지고 4000억 이상의……
제가 볼 땐 4000억 이상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부동산 경기에 따라 또 달라질 거고 그렇게 보면 지방정부에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하거나 아니면 보전 대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정부의 조치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조은희 위원님 안으로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부분에 대한 보전 부분 혹은 지방정부와 상의하고 협의하는 부분, 그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2
수사 중이어서 통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전 지역의 전체 전세사기 사건 현황을 보면 전체 24건 중의 83%, 20명이 소액 보증금입니다.
1억 이하의 소액 보증금이고 그리고 주 피해연령층이 20대․30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이런 전세사기 사건은 정말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다시는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수사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사건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나 보지요?
주택 14가구 중에 10가구가 피해를 봤고 보증금 규모는 12억 1000만 원입니다.
물론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로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은 수사 중이지요?
2021
재산세 공동과세 처음 도입할 때부터 강남구를 필두로 해서 강남지역에 있는 자치구들은 반대를 엄청나게 세게 했지요.
시세분을 높인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원래 공동과세 도입의 취지가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를 줄이는 데 있는 건데 지금 공동과세 도입을 할 때도 50%까지 바로 도입한 게 아니고 2008년도는 40%, 2009년도는 45% 그리고 2010년도에 50% 이렇게 순차적으로 비율을 늘려 왔고요.
현재까지 50%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격차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지금 2020년 현재 4.7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동산값이 많이 오르고 특히 강남지역의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서 실제 재산세 격차가 더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예산정책처에 의뢰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니 시세분을 60%로 하게 되면 지금 2020년 현재 4.7배인데 3.7배로 축소가 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5배 이상 늘었다고 보는데 60%가 되면 3.7배 그리고 65%가 되면 3.2배, 70%로 하더라도 2.8배, 3배 가까운 그런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세율 조정을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한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정당한 부동산교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정당한 과세를 그렇게 일종의 벌금과 같은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저는 부동산 과세,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를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설산업기본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시행자 요건에 부합하는 회사로 도시개발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공흥지구의 개발사업은 너무나 많은 의혹 그리고 너무나 많은 특혜로 성격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공영개발 사업이 6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데 2006년 12월 달에 최은순 씨가 ESI&D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회사, 가족 회사를 만들고 그 직후부터 농지와 임야를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 시간입니다, 제 시간.
선확정 이익 그리고 부동산값이 또 오를 것 같으니까 920억의 추가 이익 확보, 부제소특약 이것을 설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호도시키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종부세 세수가 작년 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 이게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갑니다.
장관님 너무 잘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우리 당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는데 이중에 적어도 한 50% 정도를 주거복지에 사용하도록, 예를 들면 부동산교부세법 시행령 같은 것을 개정해서 말하자면 목적을 강제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대차보호법은 말하자면 사법의 영역이고 주민등록법이라고 하는 이런 공법 영역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그래야지 제재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실효성이 있게 되는 건데 임대차보호법에 넣게 되면 아무런 제재의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LH만큼은 전 직원이 반드시 재산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정해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주로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요.
부산이라든가 일부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 부동산 값이 뛴 데도 물론 많이 있고 세종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 외의 다른 지역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부동산이 크게 뛰어 가지고 주민들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남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덜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개발공사 직원들까지 전수 재산등록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겠지요.
지금 이 조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다루는 이것은 일 개인이 다루는 게 아니고 LH와 같은 이런 단체가 다루는 거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LH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단체의 직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면 일부 직원을 말하느냐 아니면 전체를 말하느냐 그렇게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차장님께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확정하는 건데 전체 직원을 다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0.05%를 적용했는데 그게 아마 작년에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저는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감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감면율을 조금 더 높게 적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일종의 공정이라 그럴까, 형평성 이런 것을 기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재산세가 감면되는 데는 서울 같은 경우는 70%지만 지방도시는 거의 대부분 재산세가 떨어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가 있었는데 2030년까지 시세 대비해서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겠다 이런 정부 방침에 의한 것이고 사실상 최근에 부동산 값이 앙등을 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종부세도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올라서 일부 언론은 이것을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야당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공시가 반영률은 1.2%에 불과했고 그리고 전체 92.1%의 주택은 오히려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치단체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수도권에 걷히는 그 많은 부동산 종부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교부세로 어떤 면에서는 균분을 해 주는 거거든요.
재정력을 고려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다시 전액을 다 내보내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장관님께서 한번 챙겨 보시면 재정력에 따라서 몇 개의 지수가 있는데 재정력지수를 좀 더 높여가지고 재정력이 약한 데는 많이 주고 재정력이 높은 데는 덜 줘야지 그래야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 예산이 집중되는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다.
2020
재산세 감소로 인해서 재정 격차가 더욱더 심하게 발생하는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 보전 대책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경기 이하는, 우리 일선 시도는 불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를 세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그것이 이제 또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상쇄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서울시에도 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십여 일만에 남아 있는 관리기금 중에서 또 반이 고갈이 된 거지요.
그리고 지난 3차 추경 때 1조 9500억 세입감경을 통해 가지고 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께 드린다고 하면 지방정부의 매칭이 또 요구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취득세 감경 조치를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고 10월 달 정도에 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일반재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지방정부의 예산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의 추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면서 가능하다면 보전 조치 이런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총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집을 거주가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매매하는 다주택자와 성질상 직접 거주를 할 수 없는 법인 등의 거래행위에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막을 뿐만 아니라 취득․보유․양도 등 주택 매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을 비롯하여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세금 폭탄이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부추긴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과장돼 있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핀셋 정책입니다.
본 법률안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집을 거주가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매매하는 다주택자와 성질상 직접 거주를 할 수 없는 법인 등의 거래행위에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막을 뿐만 아니라 취득․보유․양도 등 주택 매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을 비롯하여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세금 폭탄이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부추긴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과장돼 있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법률안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집을 거주가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매매하는 다주택자와 성질상 직접 거주를 할 수 없는 법인 등의 거래행위에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막을 뿐만 아니라 취득․보유․양도 등 주택 매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법 중의 하나입니다.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목표는 오늘 표결하게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면적에 관계없이 소득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을 양분으로 자라난 괴물 같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런 불안감을 부추겨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통화량은 3053조 90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500조 원의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저금리로 발생한 시중의 유동자금이 맹목적으로 부동산에 유입되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는 정책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법안에 대한 많은 개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예기간에 관한 부칙 6조의 내용입니다.
주택의 자가점유율이 92.3%에 달하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실수요자에게는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5%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통화량은 3053조 90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500조 원의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저금리로 발생한 시중의 유동자금이 맹목적으로 부동산에 유입되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는 정책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법안에 대한 많은 개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