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본 법률안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0-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서울특별시 강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법률안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집을 거주가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매매하는 다주택자와 성질상 직접 거주를 할 수 없는 법인 등의 거래행위에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막을 뿐만 아니라 취득․보유․양도 등 주택 매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법 중의 하나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