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막을 뿐만 아니라 취득․보유․양도 등 주택 매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0-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본 법률안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집을 거주가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매매하는 다주택자와 성질상 직접 거주를 할 수 없는 법인 등의 거래행위에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막을 뿐만 아니라 취득․보유․양도 등 주택 매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을 비롯하여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세금 폭탄이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부추긴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과장돼 있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