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을 보면, 물론 한 15년 이상 꾸준하게 검토돼 왔지만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그래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해식 국회의원, 2020-11-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해식 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 교수님들께서 공히 감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경찰청에서도 직접감찰은 배제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찰이잖아요, 다른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감찰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을 보면, 물론 한 15년 이상 꾸준하게 검토돼 왔지만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그래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는데 결국 경찰의 권한을 조금 나눠야 된다.
그리고 감찰과 관련해서 경찰청장이 국가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한 감찰은 결국은 시․도경찰위원회에 양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