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이 중수청은 검찰청을 쪼개 가지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인 만큼 기존의 검찰청법에 있는 대로 이런 행정권을 가진 행안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통해서 지휘하도록 하자 그리고 일반적인 지위는 그대로 하고.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이 중수청을 경찰하고 똑같이 어떤 중수청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통제를 할 거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경찰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랜 군부독재 시절을 경과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내무부에 집결돼 있고 정권에 예속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박종철 사건 같은 것들이 벌어지니까 결국 경찰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국가경찰위원회를 둔 역사적 연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수청은 새로 생기는 건데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경찰하고 똑같이, 그런 역사적 연원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거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결국 이 중수청은 검찰청을 쪼개 가지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인 만큼 기존의 검찰청법에 있는 대로 이런 행정권을 가진 행안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통해서 지휘하도록 하자 그리고 일반적인 지위는 그대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이것도 중수청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권력기관일 텐데 수사기관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거냐라고 하는 방법에서는 지금으로서는 결국 검찰청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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