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고문․상해․실종 사건’, 그다음에 다가 문제가 되는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분히 북한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해식 국회의원, 2021-08-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원래 원안, 제정안 정의의 순서를 보면 가목이 ‘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한국군, 미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고문․상해․실종 사건’, 그다음에 다가 문제가 되는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분히 북한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목을 보면 ‘군의문사’ 이렇게 해서 이게 다분히 해방 이후에 역사적으로 죽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진 여러 가지 폭력 그리고 또 박재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발목지뢰로 우리 군인들이 다친 거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정의를 이렇게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