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검 예규가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건 이첩에 관해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1-10-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아마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검 예규가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건 이첩에 관해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행정안전부로 이런 협의를 요청받은 적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