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심지어 지원재단은 이의신청서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에 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항변하면서 ‘확정된 판결금 채권을 전범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 감정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삼자 변제안을 거절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걸고 법원이 불수리하자 이의신청을 내고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항고를 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심지어 지원재단은 이의신청서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에 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항변하면서 ‘확정된 판결금 채권을 전범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 감정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고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국제적인 사례인데 이걸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맞아요?

전범기업지원재단 아닙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