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국민적 통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러면 중수청이 새로 생기면 중수청도 행안부에 있는 하나의 외청인데 이 외청을, 민주적 통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저는 이 조항이 핵심적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해식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경찰위원회 형태인데 문제는 이 국가경찰위원회는 사실상 민주적으로 통제한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거의 방임에 가까운 권한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국민적 통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러면 중수청이 새로 생기면 중수청도 행안부에 있는 하나의 외청인데 이 외청을, 민주적 통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저는 이 조항이 핵심적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중수청을 경찰하고 똑같이 어떤 중수청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통제를 할 거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경찰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랜 군부독재 시절을 경과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내무부에 집결돼 있고 정권에 예속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박종철 사건 같은 것들이 벌어지니까 결국 경찰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국가경찰위원회를 둔 역사적 연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수청은 새로 생기는 건데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경찰하고 똑같이, 그런 역사적 연원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거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