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계처럼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의 관계 그것은 그에 준해서 이 조항을 정리한 거고요.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건 박수민 위원님 의견 제시를 해 주신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고 중수청은 결국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을 총괄적으로 지휘 규칙을 통해서 지휘하는 건 맞지요.

다만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계처럼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의 관계 그것은 그에 준해서 이 조항을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쟁점은 임용권을 위임을 할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위임을 하지 말고 지방중수청장에게 임용권을 줄 거냐 그 문제인데 이건 뭐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용장을 받을 때 임용장 밑에 행안부장관 이름이 써 있냐 아니면 중수청장 이름이 써 있냐 아니면 지방중수청장 이름이 써 있냐 이 정도의 차이지, 사실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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