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태
2026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 방식보다는 비아파트나 혹은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물론 그것도 서울시 권한이라서 참 제가 장관께 질의하면서도 한계를 많이 느끼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500가구 이하에 대해서 기초단체장에 대한 인허가권이나 여러 관할권을 확대하는 방안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건 국토부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제개편 권한도 없고 대출 규제 관련된 권한도 없고 심지어 도시계획 권한도 사실 제한적이고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조정지역 묶어 가지고, 또 묶으면 풍선효과니 어쩌니 또 공격받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장관님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국토부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라고 하지만 실제로 조정지역 지정 권한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공급을 하려고 하면 결국엔, 지금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말씀하셨지만 저자세까지 표현이 나왔는데 어찌 되었건 협의를 하는 건 당연히 지방분권 시대에 맞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힘 있게 국정과제와 철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협조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호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주택공급 하겠다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 전혀 불통기획, 빈통기획으로 공급도 안 하고 착공 현황도 저조해요.
그런데 무슨 수로 이걸 하겠습니까?
물론 택지개발 모델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경기도 지역에 좀 더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자 과제는 서울 아니겠습니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권한, 기재부장관에게 있지요?
조정지역 하나 있잖아요, 조정지역.
국토부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라고 하지만 실제로 조정지역 지정 권한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공급을 하려고 하면 결국엔, 지금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말씀하셨지만 저자세까지 표현이 나왔는데 어찌 되었건 협의를 하는 건 당연히 지방분권 시대에 맞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힘 있게 국정과제와 철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협조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호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주택공급 하겠다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 전혀 불통기획, 빈통기획으로 공급도 안 하고 착공 현황도 저조해요.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택정책 이야기할 때도 사실 어찌 되었건 지방정부의 책임 또 중앙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예전부터 좀 의문인 게 과연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권한이 얼마나 있나 이게 사실 고민이거든요.
저 예전에 부동산TF 할 때도 보면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국토위,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장관을 포함해서 다 같이 TF 회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 정책수단 세 가지라고 하면 세제 개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택정책 이야기할 때도 사실 어찌 되었건 지방정부의 책임 또 중앙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예전부터 좀 의문인 게 과연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권한이 얼마나 있나 이게 사실 고민이거든요.
저 예전에 부동산TF 할 때도 보면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국토위,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장관을 포함해서 다 같이 TF 회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 정책수단 세 가지라고 하면 세제 개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방안 아니겠습니까?
세제개편에 대해서 권한이 있습니까, 국토부장관이?
후보자님, 검증은 끝난 것 같아서 당부말씀 위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제가 첫 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세제 개편이나 대출 규제 또 공급 확대 여러 가지가 다, 결국 국토부가 부동산의 주무부처라고 다 인식되어 있지만 사실상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금융위원회처럼 부동산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세제 개편이든 대출 규제든 공급이든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는 국가 단위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지금 국토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합의제 행정기관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과 고민이 있고요.
최인호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근생빌라, 근생시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시지요?
이번에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 근생빌라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만 1527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전세사기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생빌라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먼저 유의동 위원장님과 복기왕 간사님 또 정동만 간사님 또 국토위에 보임하신 위원님들 축하드리고요.
저도 21대에 이어서 22대에 이렇게 국토위에 오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대에 부동산 관련된 6·14, 7·10, 8·4 대책들을 논의했던 생각도 나고 또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이나 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을 논의했던 기억도 납니다.
덕분에 저희 지역에도 면목선이 예타를 통과해서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생 대표적인 상임위가 국토위이니 만큼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더불어 21대에 진행했었던 UAM 사업과 드론터미널 개설 사업에 대해서 P-73 구역의 여러 장애 등으로 인해서 중단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신설 조직이고 공소청은 분할 조직인데 신설 조직은 당연히 ‘희망한다’를, 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분할 조직일 경우 아무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분할이 안 됩니다.
공소청을 사실상 검찰을 승계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6대 중대범죄 중에 경제범죄는 거의 보통 특경법 위주로 구성됐었던 걸로, 3조부터 9조까지 구성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41조가 들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37조·38조 등 포함해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일선 국수본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대범죄수사청이 굳이 보조금 관리까지 수사를 하셔야 되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논의가 있으셨을까요, 행안위에서?
지방자치단체 37조·38조 등 포함해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일선 국수본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대범죄수사청이 굳이 보조금 관리까지 수사를 하셔야 되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논의가 있으셨을까요, 행안위에서?
장관님, 중수청법안 성안하는 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완성도 높게 구성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행안위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소원에 이어서 대법관 증원 또 사법개혁과 관련된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끼어들기 하고 또 마음대로 퇴장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각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감사원에 운영쇄신 TF가 있었습니다.
정치·표적 감사로 논란이 됐던 유병호, 김영신 등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 손상,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업무상 비밀누설, 공무집행방해 등의 다수의 중대한 범죄혐의가 확인되어서 공수처에 수사 협조 자료를 제공했고 26년 1월 6일에 공수처는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검사와 검찰수사관, 그러니까 법무부를 대표하는 파견 인력으로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제외한 다른 여타 인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우려와 지적이 있고요.
지금 입법지원국, 소위 공소청·중수청의 실제 실무를 주관하는 국을 보면 입법지원1과, 공소청법 제·개정안을 하는 과의 과장은 부장검사입니다.
입법지원2과, 중수청 설치법은 행안부에서 하지만 또 구성원 중 1명에 검사가 참여하고 있고요.
입법지원3과는 형사소송법 등 주요 쟁점 검토를 하는데 형소법 아직 안도 안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이 검사와 검찰수사관, 그러니까 법무부를 대표하는 파견 인력으로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제외한 다른 여타 인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우려와 지적이 있고요.
지금 입법지원국, 소위 공소청·중수청의 실제 실무를 주관하는 국을 보면 입법지원1과, 공소청법 제·개정안을 하는 과의 과장은 부장검사입니다.
입법지원2과, 중수청 설치법은 행안부에서 하지만 또 구성원 중 1명에 검사가 참여하고 있고요.
입법지원3과는 형사소송법 등 주요 쟁점 검토를 하는데 형소법 아직 안도 안 나왔어요.
수사절차법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3과장도 부장검사입니다.
저희가 사실 질의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어찌 되었건 정부안을 잘 성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입법지원국, 소위 말해 공소청·중수청 구성안을 마련하는 입법지원국에 지나치게 검사가 많이 투입되어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21명 파견되어 계시지요?
혹시 정확하게 숫자 기억하십니까?
파견검사 인원을 지금 오히려 종합특검법 같은 경우는 15명으로 좀 줄이는 안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통일교 특검법은 30명 안인데 ‘미제 사건이 50%나’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검사 수를 줄인 거는 문제 삼고 종합특검법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라고 하고 또 통일교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하고 저는 어떤 입장인지……
일관된 입장을 내야지,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마치 청개구리처럼 반대만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검법과 달라진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존의 준비기간 20일에 본 수사기간 90일 그래서 30+30, 또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특검에 비해서 길거나 짧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른 특검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기존의 특검법은 준비기간 20일에 본기간 90일 그리고 1차·2차 연장을 거쳐서 한다.
2차 연장에 대해서는 승인 조건에 대해서 달리했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간이 대부분 다 동일했던 걸로 보이고요.
순직 해병 특검이 다소 조금 짧긴 했지만 여러 가지 수사가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11개의 수사대상이 있었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16개, 순직 해병 특검법 8개였는데 수사대상에 대해서도 지금 종합특검법의 수사대상이 14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내란 특검에 준해서 혹은 내란 특검 이상의 규모로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수사대상에 따라서 수사 강도와 깊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결국 내란 특검에 준해서 종합특검이 구성이 되어야 실질적 수사가 또 기존에 있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에서 정말 깊이 있는 수사가 안 됐던 부분들 또 수사상 대단히 고난이도의 수사기 때문에 지금 종합특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고먹는다는 소리도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공직 기강을 확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수사기간과 특검에 대한 준비기간, 본기간 해서 170일로 지방선거 전에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 종합특검을 비판했길래 송언석 의원님이,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검법 보니까 통일교 특검 이것도 170일로 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스스로 통일교 특검은 지방선거 전에 발표하고 싶어서 노력했나라는 이 질문이 다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똑같이 기존의 특검법은 준비기간 20일에 본기간 90일 그리고 1차·2차 연장을 거쳐서 한다.
2025
일부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또한 의장과 부의장이 없을 시 지정하는 1인에 의해서 사회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지정하는 1인이 사회만 보는 게 아니라 국회부의장이 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출과 사회권에 대한 위임은 좀 다르다라는 점 구분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건 저는 이제는 텅 빈 토론이 금지될 수 있는, 무제한토론이 실질화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법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필코 이번 정기국회 또 이번 오늘 법사위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자체가 오히려 형해화하는 거다.
그래서 ‘최소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회의장에 있어야 된다’ 이 조항 자체는 회의 성사 정족수이자 텅 빈 토론 금지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제발 야당의 권한으로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토론을 듣고 앉아 계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 대해서도 이건 주호영 부의장 금지법 아니겠습니까.
기껏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을 선출해 놨더니,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2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껏 신청했는데 사회도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도록 필리버스터를 좀 더 실질화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운영위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 개의정족수는 5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런데 개의는 해 놓고 5분의 1이 안 돼서, 본회의장에 한두 명 앉아 있으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택지개발법 6% 말고 없습니다.
제가 21년 12월 9일 본회의 통과 관련 기사를 좀 읽어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입니다.
사법이 있었어요.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있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까지.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있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까지.
제가 그 당시에 국토위 위원이었는데요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위원장, 송석준 간사였습니다.
이 당시 여러 가지 민간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도시개발법에 총사업비, 민간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행령으로 위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간사였던 송석준 위원은 ‘법률로 만들어 경직적으로 하기보다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적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야당의 반대 때문에, 그 당시 국민의힘의 반대로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통과도 못 했습니다, 국토위에서.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업무추진비가 특활비·특경비도 아니고 일반경비를 이렇게 혼동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법원이 너무 성역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뻔했으니까요.
이제 사건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처장님, 이게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저희를 설득하실 수 없고 국민들도 그것으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건조로 갔는지 심층조로 갔는지 이것을 자료를 하도 안 주시니까 저희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수사권도 없는데 다 조사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지요, 처장님?
도대체 무혐의 과정에서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보기에 대검 감찰부장께서 감찰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 감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 중대한 위법이라고 했는데요.
무자격자에게 자문받고 성공보수 지급하고 심지어 손해까지 입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재수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김건희하고 관련된, 도이치모터스부터 해서 도이치파이낸셜, 명품백 등등 해서 다 무혐의 주고 있는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또 심지어 국민대 이사장은 무려 4년이나 국감 출석을 불응한 채 도망 다니고 있어요.
심지어 국민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한번 재산 처분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요청했는데 둘 다 심판원에서도 중대한 위법이다라고 판단했는데 검찰만 무혐의했습니다.
도대체 무혐의 과정에서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보기에 대검 감찰부장께서 감찰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본시장법 17조에도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국민대가 등록되지 않은 자문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수억을 지급했고요.
심지어 도이치모터스 주식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손실을 봤는데 자문료, 자문을 받았으면 줄 수 있지만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무자격 업체에 6억 9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자격 업체에 하면서도 이걸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손실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한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민대 재단에 6억 9000이라는 피해와 손실을 입힌 행위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를, 교육부 감사와 행정심판위원회의 모든 결과와 별개로 무혐의 주셨다는 건 거기에 대한 상부 지시가 있었거나 외압이 있었습니까?
김형석 부장님, 방금 아까 위증이 걸리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투자했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행정심판과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위법한 판단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주신 사실이 있습니까?
2023년 4월과 5월에 수원지검이 했던 여러 가지 수사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이화영, 이재명 대표,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사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특활비의 약 20%를 5월에 본인 혼자 씁니다.
그런데 이 특활비 사용이 보통 저희한테, 제가 예결소위원장이라서 여러 가지 심사 하다 보면 항상 수사와 관련됐다라고 하시는데 국정 수행이라고 했어요, ‘국정 수행 및 정보교류 등 업무활동 지원이다’.
국정 수행을 지검장이 할 게 있습니까?
보면 여러 가지 정치수사를 아주 계획적으로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4월과 5월에 수원지검이 했던 여러 가지 수사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이화영, 이재명 대표,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사를 했는데요.
보면 여러 가지 정치수사를 아주 계획적으로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4월과 5월에 수원지검이 했던 여러 가지 수사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이화영, 이재명 대표,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사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특활비의 약 20%를 5월에 본인 혼자 씁니다.
그런데 이 특활비 사용이 보통 저희한테, 제가 예결소위원장이라서 여러 가지 심사 하다 보면 항상 수사와 관련됐다라고 하시는데 국정 수행이라고 했어요, ‘국정 수행 및 정보교류 등 업무활동 지원이다’.
대검 차장님, 12월 3·4·5·6일 4일간에 12월 한 달 특활비의 절반, 월평균 특활비로 보통 3억 3000 정도 지출하는데요.
이 4일간 이례적으로 3억 4000을 씁니다, 한 달에 보통 3억 3000 쓰는데 3억 4000.
내란과 정말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찌 됐건 특활비 사용이 검사장들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 보고요.
대검 차장님, 12월 3·4·5·6일 4일간에 12월 한 달 특활비의 절반, 월평균 특활비로 보통 3억 3000 정도 지출하는데요.
이 4일간 이례적으로 3억 4000을 씁니다, 한 달에 보통 3억 3000 쓰는데 3억 4000.
내란과 정말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찌 됐건 특활비 사용이 검사장들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 보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 2조 3호 아시지요?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 특검법 저희가 제정할 때 공수처 검사들도 사실 못 믿어서 이것 넣은 겁니다, 특검 수사 받으시라고.
저희가 작년에 청문회 때 괜히 쓸데없이 허황된 얘기를 처장님께 여쭤본 게 아니에요.
저희도 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것 제보도 있고 다 문제 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저희한테도 많은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유의하면서 저희도 지금 질문드리겠는데요.
어찌 되었건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저는 채 해병 관련된 수사와 또 윤석열 체포 관련된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에서, 그 당시에 검찰과 경찰이 모두 장악당한 상태에서 그래도 정말 수사기관의 다변화가 얻어 낸 성과다 그리고 태동기에 할 수 있었던 여러 성과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는 성장기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염보현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인치는 공수처에 물을 게 아니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왜 강제 인치 못 했는지 그게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염보현 증인,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외압에 대한 국정원의 주장은 모두 허위고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작성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저는 법제처에서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전 부처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동조하는 어떤 입법 행위가 있었는지 혹은 시행 과정이 있었는지 조사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법무부가, 오히려 법을 가장 지켜야 되는 법무부가 여러 가지 시행령 통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검수원복이라는 시행령, 수사권 조정을 스스로 했었고 행안부도 경찰국을 신설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의 고유 권한인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했어요.
그럴 거면 인사혁신처 왜 둡니까?
국민 앞에 그렇게 오만한 태도로 무슨 법제처 업무를 했겠습니까?
조원철 처장님, 이완규 법제처장, 사제처장 시절에 사적으로 유용한, 법제처를 운영한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 과정에서도 결격사유를 보통 평균 2개월이면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7개월이나 지연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상 조사 해 보셨습니까?
수사계든 압수계든 둘 중의 하나입니다, 결국.
최재현 검사가 그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일이니 만큼 남부지검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고검장님께서도 감찰 등을 포함해서,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박성재 장관이 탄핵 이후에 25년 5월 19일에 권한도 없이 남용한 알박기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뢰할 수 없고 이 감찰 결과에 대해서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저희도 조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솔직히 질의시간도 충분하고……
사실 저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진실에 거의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권한이 있어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역들이 결국 남부지검에서 사라진 겁니다.
수사계든 압수계든 둘 중의 하나입니다, 결국.
최재현 검사가 그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일이니 만큼 남부지검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져 주시고요.
이주연 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서울고검장님, 감찰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남부지검장께서도 진상 파악해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사의 모습은, 거창한 수사를 못 해서 이렇게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진 게 아닙니다.
오늘 딱 이 자리가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봉권 띠지도 분실하는 검찰, 쿠팡 일용직 노동자 수사하겠다는 검사 후배를 강압에 의해서 저렇게 수사 못 하게 하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수사도 못 하게 하는 그런 검사……
중앙지검장님, ‘국가수사위원회가 논의되고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국가수사위원회법 대표발의자로서 당해 검찰개혁안이나 여러 정부조직법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논의는 지금 진행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좀 정확하게 파악하신 부분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휴대폰 교체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계엄 직후에 가장 먼저 통화하신 분이에요.
혹시 비상계엄이 났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드셨습니까?
이게 합법적이다, 위법하다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법무부고 그중에 또 송강 당시 검찰국장이 안 계셨기 때문에 과장께서 대행을 하고 계셨고 당시 법무부 간부회의에 참석하셨잖아요?
김창진 부산지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송강 광주고검장님, 작년에 검찰국장으로 고생하셨는데 이번 비상계엄 때는 또 마침 출장을 가셔서, 만약 계셨으면 내란 주요 종사자가 되셨을 뻔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알고 나가신 거예요?
알지는 않으셨겠지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알고 나가신 거예요?
알지는 않으셨겠지요?
비상계엄을 만약 알았다면 당연히 저는 반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반대하셨겠지요, 비상계엄 선포를 만약 한다면?
그런데 입법부의 입법권이……
만약에 모든 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한다라는 입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고.
과잉금지 원칙이든 직업선택의자유든 여러 가지 위헌 소송이 걸리겠지요?
아니, 재판 내용을 관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법관 한 명 더 추가하는 정도로 하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사건 배당을 더 줄인다든지 아니면 법관을 더 배치해서라도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작년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 많은 국민들께서 12월·1월 연말연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올해 또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중앙법원장님께서 역사적 책임을 다 지실 거냐고요, 경제적 손실도 엄청날 텐데.
계엄해제 결의를 의결할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헌재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법원이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것 위헌입니다’, ‘비상계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입니다’라는 판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엄사령부 산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계엄사령부 군홧발에 다 짓밟혔을 것입니다.
‘이것 위헌입니다’, ‘비상계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입니다’라는 판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엄사령부 산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계엄사령부 군홧발에 다 짓밟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질서가 최소한 국회만큼은 군인들이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사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공기업 사장도 헌법기관이게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 텐데요.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발 사주 건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대 절차인 선거에 개입해서 헌법질서를 위법했다, 대법원도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은 기각이 됐어요.
사실 안동완 검사 공소권 남용에 대한 부분, 이정섭 검사 개인 비위에 대한 부분,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직무유기와 관련된 또 김건희 무혐의와 관련된 부분 등 해서 6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이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 텐데요.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발 사주 건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대 절차인 선거에 개입해서 헌법질서를 위법했다, 대법원도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은 기각이 됐어요.
사실 안동완 검사 공소권 남용에 대한 부분, 이정섭 검사 개인 비위에 대한 부분,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직무유기와 관련된 또 김건희 무혐의와 관련된 부분 등 해서 6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이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저는 헌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발 사주 건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대 절차인 선거에 개입해서 헌법질서를 위법했다, 대법원도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은 기각이 됐어요.
사실 안동완 검사 공소권 남용에 대한 부분, 이정섭 검사 개인 비위에 대한 부분,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직무유기와 관련된 또 김건희 무혐의와 관련된 부분 등 해서 6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이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저는 헌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같은 법조인이라고 엄호하거나 비호할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감사원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월성 1호기 원전부터 시작해서 조폐공사, 신재생에너지의 불법적인 포렌식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월성 1호기 포렌식 건수 38회, 조폐공사 15회, 신재생에너지 84회, 주요 국가통계 94회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과 관련된 건도 열두 번 또 백현동 개발 열네 번, 경기도도 열 번 또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백일곱 번에 걸쳐서 포렌식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공사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감사원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월성 1호기 원전부터 시작해서 조폐공사, 신재생에너지의 불법적인 포렌식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월성 1호기 포렌식 건수 38회, 조폐공사 15회, 신재생에너지 84회, 주요 국가통계 94회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과 관련된 건도 열두 번 또 백현동 개발 열네 번, 경기도도 열 번 또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백일곱 번에 걸쳐서 포렌식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공사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타이거파는 유병호 총장이던 당시에 포렌식 잘한다, 감사원이 자신 있다고 했었는데 왜 안 하셨어요,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서?
그런데 대법이 6월 2일 대선을 앞두고 5월 1일 날 선고를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졸속으로 일주일 만에.
그러면 당연히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4월 4일 탄핵심판 이후에 그사이 60일 동안은 어떤 기관도, 어떤 삼권도 작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려운 얘기입니까?
법률에 의한 법리도 중요하지만 국민 상식에 의한 논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방심위의 권한이었지요.
그리고 OTT나 여러 글로벌 CP사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 등을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미디어의 다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새롭게 미디어위원회로 통합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국민의힘 과방위원들도 하셨던 얘기예요.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과방위 간사 하셨던 박성중 의원님 이런 분들, 간사 하셨지요?
그러고 나서 잘 운영했으면 모르겠어요.
저도 과방위원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김효재 방통위원 세 달 정도 했습니다, 직무대행으로.
그러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오더니 또 세 달 정도 하고 도망갔어요.
또 이상인 직무대행이 와서 한 25일 하다가, 방송통신과 관련된 전문성 하나도 없는 김홍일 위원장은 도대체 왜 임명한 겁니까?
하다못해 방송국 수사해 본 적도 없는 검사였어요.
그리고 이상인 직무대행이 25일 하다가, 또 조성은 직무대행이 한 사오일 하다가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년여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김효재·이동관·이상인·김홍일, 이 많은 분들 나올 때마다 국힘 과방위원들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방송통신 정책과……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게 언중위법을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통신망법으로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의 권한만 있지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진숙 방통위원장께서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싶고요.
윤석열 정권 탄생 이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쫓아낼 때 혹시 기억은 하십니까?
온갖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재판까지 가면서 정말 무리하게 쫓아내는 과정이 있었고요.
물론 너무 졸속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재판부에도 제공을 하는 게 법원행정처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빠르게 심리 속행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건에 너무 치여서 정말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가서는, 특검 다 수사 종료하고 나중에 다 국수본으로 가든 다른 중수청으로 가든 수사 관할이 이관되고 이첩되고 하고 나서 결국 이 모든 사회적 비용을 저는 사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년 국감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법부가 오히려 더 먼저 국민들께 성의를 보이시는 것이 입법부의 갈등을 더 줄이는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권력형 범죄가 일시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잖아요, 2년 반 동안.
그러면 같은 재판부가, 이분이 정말 바쁘게 범죄를 하고 다닌 것과 그냥 10년 중에 한 번 범죄를 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야지 그게 공정한 재판 아닐까 싶은데 이건 제가 보기엔 전 국민들이 아시면 이거 누가 봐도 재판부가 봐주기 재판 하고 있구나, 워딩도 그냥 ‘봐주기 재판 한다’라고 나가면 누가 봐도……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가 큰 국민들 입장에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종호 씨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합의23부에서 하나 피고인이 돼 있는데 이종호 씨와 그 정도 사안으로 재판받고 기소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공직후보자 자격이나 당원의 신분 이런 것들도 특검이 아닌 이상에야 저는 굳이,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군검사, 이번 채 해병 사건에서도 그렇듯이 기소할 수 없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이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법리 논쟁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임 규정은 없었으면 좋겠다.
다만 존경하는 이성윤 의원님께서 7년 임기를 하셨는데 저는 3년 정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찌 됐건 공수처가 너무 폭주한다는 우려가 있긴 해서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정년은 3년 정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연임은 잘하는 검사들이 열심히 소명의식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검사 숫자를 발의하지는 않았는데 이성윤 의원님안대로 검사 숫자나 수사관 숫자는 좀 늘리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 여러 개정안 또 이 설립 과정에서 고민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수사·기소가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검찰개혁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 또 19대·20대 국회의원님들의 고민과 또 22대 국회가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수처 차장님, 지금 현재 공수처에 처장·차장 이 기관장급 인사를 제외하고는 부장과 평검사밖에 없지요, 검사는?
공수처 여러 개정안 또 이 설립 과정에서 고민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수사·기소가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검찰개혁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 또 19대·20대 국회의원님들의 고민과 또 22대 국회가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수처 차장님, 지금 현재 공수처에 처장·차장 이 기관장급 인사를 제외하고는 부장과 평검사밖에 없지요, 검사는?
저도 오늘 나경원 위원의 간사 선임의 건이 의사일정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어찌 되었건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같이 법사위를 하는 것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이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의 구치소 접견 기록이 다수 있고,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 기록까지 나오고 있는 이 현역 의원이 사실상 수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상계엄을 아직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처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상계엄을 많은 국민들께서 아직도 분노하고 계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비상계엄은 국민 살해 목적으로 실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상계엄을 아직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처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상계엄을 많은 국민들께서 아직도 분노하고 계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비상계엄은 국민 살해 목적으로 실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내란을 실패한 것이지, 기수범이었지 미수한 것이 아닙니다.
예비·음모 과정에서 비상계엄 계획이 발각돼서 저희 국회가 막은 것이 아니었고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로 진주시키면서 국회가 겨우겨우 계엄해제 결의안을 표결해서 막아낸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성과 사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진술문건은 제가 나중에 법무부에서도 감찰부 하시면……
상설특검에도 제공할 건데요.
여기에는 이 두 분이 모두 다 띠지를 뜯은 기억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관봉권 본 기억도 없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분명히.
청문회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면서 검찰에 소속된 수사관들이 왜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또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행안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었으면 수사관이 검사들의 하수인 아니냐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부디 수사관분들께서도 명예를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까지만 증언하자.
입 맞추자’라고 다 생각해요, 지금.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밖에 못 드립니다.
그게 정말 한탄스럽고 개탄스럽지만 이게 다, 지금 증언하신 답변들이 다 역사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국회에서 청문회 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검찰 특활비가 12월 3·4·5·6일 4일간 3억 4000만 원이 집중적으로 쓰였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그 돈다발의……
특활비 사용의 최대 액수가 5000만 원입니다.
지금 보면 검찰 특활비가 12월 3·4·5·6일 4일간 3억 4000만 원이 집중적으로 쓰였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그 돈다발의……
특활비 사용의 최대 액수가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당 사용 건의 특활비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곧 밝혀지리라 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예의 주시하면서 파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한 치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아마 그런 점들을 특검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반영한 이유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면 아마 검찰은 앞으로 수사권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든 국수본이든 상설특검이든 어디든 저희가 이 사건은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고 아마 특검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이 경위 보고받으시고 검사장에게 보고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라고 했지만 해당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령인 266번은 열일곱 번, 2630만 원을 가져갑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진 자료로는 거의 최소 5회 이상 수령인이고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해당 12월 3·4·5·6일도 그렇지만 이 수령인들에 대해서 왜 이토록 특활비가 집중되고 또 횟수가 집중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장관께서 그래도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자주 올 수 없었던 사람이 한 열한 번 정도 왔다 가고, 자주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스물여섯 번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 검사장분들의 명단을 보면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라는 의구심이 있었고요.
지급 건수를 보면요 3개월밖에 제가 분석을 안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수령인 27번은 3개월 동안 스물여섯 번, 3일에 한 번꼴로 특활비를 총 5000만 원 정도를 받아 갑니다.
수령인 160번도 스물여섯 번, 3일에 한 번꼴로 4000만 원 정도를 가져갑니다.
수령인 266번은 열일곱 번, 2630만 원을 가져갑니다.
정말 미흡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분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또 저는 어찌 되었건 현 법무부에서도 고생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1~3월, 3개월 특활비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된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해당 인원이 누구인지 정도는 구분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지급 건수, 지급액이 높은 수를 따지면 1번 수령인 302번, 3개월간 1억 8000만 원을 수령해 갑니다.
저의 의견은 내란 특검법의 사안도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주요 사건이라고 보고요.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도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고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도 물론 무게감은 다를 수 있으나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재판의 생중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상녹화와 공개 부분만큼은 좀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견은 내란 특검법의 사안도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주요 사건이라고 보고요.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도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고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도 물론 무게감은 다를 수 있으나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재판의 생중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상녹화와 공개 부분만큼은 좀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1차, 2차에 걸쳐서 수사기간 연장할 수 있는 것 중에 2차 수사기간 연장 요건이 대통령 재가 사항이고 특검 자체 판단이 1차 수사기간 연장 요건인데 동일한 요건을 2차로 두 번까지 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재가 사항은 3차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꼭 특검까지 나서서 공소유지할 필요 없고 파견검사가 하게 하되 만에 하나 추가 수사할 사안이, 대상이 생기면 그 부분은 수사지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특검법, 3개 특검법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여러 특검법의 정합성을 높이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특검법의 수사기간 종료 이후의 역할에 대한 정립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채 해병 특검 추가 수사는 필요 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만에 하나 추가 수사가 필요……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 없이 공소유지만 한다면 파견검사가 가능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꼭 특검까지 나서서 공소유지할 필요 없고 파견검사가 하게 하되 만에 하나 추가 수사할 사안이, 대상이 생기면 그 부분은 수사지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특검법, 3개 특검법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여러 특검법의 정합성을 높이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특검법의 수사기간 종료 이후의 역할에 대한 정립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7항에 ‘제6항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라고 다시 수정을 하고요.
그 뒤의 문구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특검의 수사지휘권은 인정하되 추가 수사가 필요 없는 이 공소유지 건에 대해서는 25페이지의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에 대한 부분으로 유지하면서 파견검사 또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건이 어찌 됐건 수사기간 종료 이후의 특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란 특검법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법, 또 다른 특검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채 해병 특검 추가 수사는 필요 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만에 하나 추가 수사가 필요……
일단 김건희 특검법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28페이지에 수사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가수사본부로 인계 부분에서 7항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정하고자 합니다.
7항에 ‘제6항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라고 다시 수정을 하고요.
그 뒤의 문구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특검의 수사지휘권은 인정하되 추가 수사가 필요 없는 이 공소유지 건에 대해서는 25페이지의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에 대한 부분으로 유지하면서 파견검사 또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조문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수사기간 종료 후에 사건의 인계 기관으로서 국수본이 할 수 있으나 어찌 됐건 특검의 지휘하에……
공소 제기와 유지는 특검에서 하는 것이지 국수본이 하는 부분은 표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사기간 종료 이후에 어떤 특정 수사기관 또는 공소유지 기관에 다 이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형소법의 기본 원칙은 당연히 준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해외 도피 피의자 등에 대해서도 다 규정이 있지만 특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현천 씨 같은 경우는 5년간 해외 도피 이후에 지명수배 해제되고 귀국 이후에 윤석열 정권에서 연금 2억 바로 수령했습니다, 이틀 만인가 이삼 일 만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방금 법원행정처에서 여러 가지 관련 사건 관련된 규정에서 2조 수사대상의 3항 1·2·3호는 형소법 등을 준용해서 삭제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해외 도피 피의자의 공소시효 정지 관련돼서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을 경우에 또 특검 수사의 특성상, 과거에는 검찰이 캐비닛에 넣었는지 어디 반환용 창고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창고에 넣어 놓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기소·불기소도 결정 안 한 사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의자로 특정되기 전에, 예를 들면 2017년 박근혜 정권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상계엄 문건이 작성됐던 조현천 기무사령관, 2017년 12월에 해외 도피해서 23년 3월까지 5년 이상을 해외 도피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피의자 혹은 피혐의자 혹은 아직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특검이 수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실제……
이렇게 실제……
포고령 1호 아시지요?
‘전공의들을 처단한다’ 법률 용어도 아닌데.
이런 문건을 누가 썼는지도 아직 밝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현 장관이 컴퓨터 뭐 썼는지도 몰라요.
이 부분은 어찌 됐건 최대치의 실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검에서도 전체를 다 수용하거나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건 그것은 특검의 권한으로 저도 얘기하고 싶고요.
행정처 차장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찌 됐건 최대치의 실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검에서도 전체를 다 수용하거나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건 그것은 특검의 권한으로 저도 얘기하고 싶고요.
행정처 차장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법원행정처에서 여러 가지 관련 사건 관련된 규정에서 2조 수사대상의 3항 1·2·3호는 형소법 등을 준용해서 삭제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소위 토론 과정에서 속기록에 잘 남겨서, 2015년에 법무부차관이었던 김주현 차관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일로 해야 됩니다’라는 속기록이 남아 있는 것처럼 저희가 역사 속에 길이 남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압수수색 과정에서 야당을 탄압했다, 탄압 법안이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민주당이 탄압을 한다고 생각 안 하고요, 특검이 어찌 됐건 잘 수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내란 정당이라고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엄에 동조한 의혹이 있는 수사대상인 정당으로서는 좀 감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또 저희 민주당 의총에서 보고했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지적과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야당 혹은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반대하고 개정안을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토론 과정에서 속기록에 잘 남겨서, 2015년에 법무부차관이었던 김주현 차관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2차 추경 당시에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특활비 40억, 특경비 507억 다 부활했습니다.
만약 동일한 심사기준 적용하면 저는 올해 예산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국민들께서 아마 판단을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안 하고 추진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하면서 야당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또 국민들께……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의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논쟁에 대해서, 청문회의 취지를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채 해병 진상규명 청문회도 실시한 바 있고요 또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이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한 청원이 적법,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한 바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 대한 여러 가지 편향성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청원이나 여러 가지 청문회 실시 목적에 맞게 찬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검찰개혁을 하는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쪽과 또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쪽이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어찌 됐건 특검의 강제구인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대국민담화에서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조사받고 재판받겠다라고 했던 그 수괴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정말 참 내의나 입고 있고 추접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솔직히.
아니, 저는 가서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서 진짜 할 말이 없거나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다, 지금 남아 있는 품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원래는 1차 검찰개혁 되기 전에, 소위 수사기관이 다변화되기 전에는 검찰과 경찰만 있고 수사지휘권까지 다 검찰에 있을 때는 수사기관 간의 수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없지요.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을 검찰이 갖고 와 버리면 되잖아요, 예전에 공수처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논쟁이 없었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는?
너무 비대한 것 아니냐, 과거에 그냥 검사가 하면 됐던 일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그런 겁니다.
어디까지 국가수사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설치까지만 인정하신다면 사건 관할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 인정은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개별 사건까지 안 들어가는.
그런데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사건 이첩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수청에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패 혐의를 하고 있을 때 중수청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여전히 사건 이첩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사건 관할에 대한 논쟁이, 만약에 국수위 없이 한다면 결국 사건 이첩 권한을 누가 우선권을 갖고 있느냐도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그런 겁니다.
어디까지 국가수사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설치까지만 인정하신다면 사건 관할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 인정은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개별 사건까지 안 들어가는.
그런데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사건 이첩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수청에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패 혐의를 하고 있을 때 중수청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여전히 사건 이첩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사건 관할에 대한 논쟁이, 만약에 국수위 없이 한다면 결국 사건 이첩 권한을 누가 우선권을 갖고 있느냐도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각 수사관이 조정하지 않게 하고 공소청의 공소관이 가지고 있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일부 찬성하시고 또 국수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그 국수위를 만약 배제한다면 수사기관과 공소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행안부에 두고.
또 그렇다고 해서 행안부장관이 예전처럼 경찰국 신설해서 막 경찰 지휘권을,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독립 외청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행안부를 장악하거나 할 수 없듯이 중수청이 행안부를 장악하거나 또 행안부가 중수청과 경찰 모두를 다 장악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찰의 2차 검찰개혁이 있고 나서는 행안부에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사관들이 현재 법안은 1급부터 7급까지지만 이제 9급으로 확대된다 했을 때 만약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으로 있다면 중수청·공소청 인사 교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놓더라도 저는 법무부 수뇌부와 공소청 수뇌부와 중수청 수뇌부가 다 검사들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1·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그래서 법무부에 둬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에 넣어 주셔서 거기에 관한 고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각 부처의 행정구조 개편 논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수사권에 대한 행안부의 비대화 우려나 또 당연히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인권수사 측면에서 법무부 산하가 맞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수청은 행안부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으로 혹은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어찌 됐건 지금 법무부는 사실 검찰에게 포위되어 있는 조직 아닌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제 인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수청이 행안부에 간다한들 중수청과 경찰은 사실 물과 기름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께서도 국수본으로 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중수청이라는 조직 자체도 과도기적이라는 생각을, 아까 양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일부분 저도 공감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관과 경찰의 직급 자체가 사실 안 맞긴 합니다.
너무 검찰이 상향평준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서보학 교수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각 부처의 행정구조 개편 논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수사권에 대한 행안부의 비대화 우려나 또 당연히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인권수사 측면에서 법무부 산하가 맞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수청은 행안부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으로 혹은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어찌 됐건 지금 법무부는 사실 검찰에게 포위되어 있는 조직 아닌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제 인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수청이 행안부에 간다한들 중수청과 경찰은 사실 물과 기름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의 국수위, 소위 중수청 그리고 기존의 1차 검찰개혁 당시에 생겼던 공수처의 국가기관이 사실상 검찰이 다, 예전에는 중수부 혹은 요즘 특수부가 모두 다 행사했던 권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관의 분리 자체가 어쨌든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좀 분리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 권한에 대해서, 이미 검찰은 예전에―지금은 좀 제외됐습니다만―수사지휘권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기소권, 영장 청구권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국수위에서, 검찰의 권한 중에 들어내고 싶었던 게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이라든지 수사심의라든지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혹은 사건관할심의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들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수위로 다 보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법안에는 다 나열은 했지만 최소한으로 사건관할심의 정도 하고 혹은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수사심의는 공소관에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어찌 됐건 법률가인, 법조인인 공소관 혹은 명칭은 검사일 수도 있습니다만―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에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기관으로서 좀 쪼개는 부분에 대한 의견.
또 본회의장 안에서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군인들이 진주해 있을 때 법조인 의원님들이 다 그때 막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계엄법을 내가 찾아볼 줄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계엄실무편람을 보니까 포고령 위반으로 저희는 다 당연히 영장 없이 체포·구금 가능하고 또 사형선고가 아니면 군사법원에서 다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기징역 선고돼서 그냥 어디, B1 벙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권력기관이 독점적으로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여러 가지 좀 있었지만.
저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모성준 교수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도 수사·기소 분리 과정이 전세사기를 못 잡거나 무능력해서 이런 논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작년에 비상계엄 당시에 정말 위법·위헌적인 계엄선포가 있었고 포고령 공포가 있었을 때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미 군이 진주해 있는 국회에 들어올 때 정말 군한테만 체포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국회 담장을 넘었고요.
또 본회의장 안에서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군인들이 진주해 있을 때 법조인 의원님들이 다 그때 막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었어요.
사실 작년에 비상계엄 당시에 정말 위법·위헌적인 계엄선포가 있었고 포고령 공포가 있었을 때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미 군이 진주해 있는 국회에 들어올 때 정말 군한테만 체포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국회 담장을 넘었고요.
또 본회의장 안에서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군인들이 진주해 있을 때 법조인 의원님들이 다 그때 막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계엄법을 내가 찾아볼 줄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계엄실무편람을 보니까 포고령 위반으로 저희는 다 당연히 영장 없이 체포·구금 가능하고 또 사형선고가 아니면 군사법원에서 다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기징역 선고돼서 그냥 어디, B1 벙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권력기관이 독점적으로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여러 가지 좀 있었지만.
저도 해사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 사건이 복잡하다고 알고 있고 여러 관계,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일본의 상선을 가지고 한국 기업이 중국인 노동자와 함께 베트남 영해에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물품의 손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엄청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 보면.
그래서 필요하긴 한데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하셨던 거 보니까 사건 수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해사사건 수 몇 건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
그래서 저도 막 이것만 옳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법무부에서도 제안해 주시고 또 국민의힘의 검찰개혁안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갖고 저는 그 안이 어떤 안이 더 좋을까……
물론 ‘검찰개혁은 절대 안 돼’ 이런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과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면 기존에 했던 검사의 역할을 어떻게 이관하고 이첩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도 꼭 제가 옳다고만 주장 안 할 테니까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면서 이 기사에는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 부작용의 미리보기 사례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근무 중에 해외여행을 갔던 감사원 직원이 있었습니다.
고위공무원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수사 요청을 했고요 공수처에서 22년 2월부터 수사가 들어가서 특가법상 뇌물과 횡령 혐의의 기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 사건에 대해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 요청을 하는데 검찰 본인들이 이 사건을 반송할 권한도 없고 보완수사요구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안 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기사가 났어요.
‘윤 구속 연장 불허 후폭풍, 검찰 압수수색도 막혔다’라고 하면서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핑퐁게임 하다가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6월 말에서야 겨우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러면서 이 기사에는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 부작용의 미리보기 사례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근무 중에 해외여행을 갔던 감사원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위헌정당심판청구 이것 특검 수사 끝나는 대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 표결을 통해서든 법무부장관의 신청을 통해서든.
어차피 결국 법무부장관의 신청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마비시키기 위한 폭동으로서 당연히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가 되고요, 둘째.
셋째가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적으로 비상계엄을 적극 옹호해 왔고 12·3 내란은 결국 계엄해제 결의안을 연기하거나 본회의를 연기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국힘의 활동에 기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극 옹호해 왔던 점 등도 저는 증거가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포되면 서부지법에 가서 법관들을 즉결 처형하나요?
이런 난동 사태가 일어나는 게 가능합니까?
사실 비상계엄,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담 넘고 시민들이 밤중에 뛰어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보니 줄줄이 다,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아마 사법부의 법관분들도 위태로웠을 거라고 봅니다, 서부지법은 물론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참사가 예외적인 경우라면서 각하했습니다.
이 각하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21년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심판 당시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법관이 탄핵된 적은 없지요?
저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충분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35만 명이나 하겠습니까?
1호 당원이라고 하는 내란 수괴로 불리는 윤석열의 불법계엄 내란행위에 대한 부분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께서 해제 시에 고의적으로 표결 불참한 게 아니냐.
아니, 본회의장에 계신 분들 왜 표결 불참하셨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고요.
또 한동훈 그 당시 당 대표가, 당의 모든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열세 차례나 요구를 했습니다.
제출이 전혀 안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적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런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으로서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2023년도 특경비 446억 중 5억 8000만 원, 1.25%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되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권 이렇게 무시돼도 됩니까?
예를 들면 방통위가 방송통신에 관한 정책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정책조정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방송사 위에서 군림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상급기관도 아니고요, 물론 민간 방송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수사기관들의 중첩되는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을 이의 제기도 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국수위가 하라고 이의신청 기능도 주고 수사심의신청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장님, 지금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자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폐공사와 부동산원을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감사기간 동안 네 번, 감사 종료 이후에 열다섯 번, 총 스물네 차례 오전 10시부터 새벽 3시 등의 여러 가지 부당한 감사를 했다는 많은 제보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당하셔야 될 걸로 보고.
사퇴 요구도 전현희 위원님의 개인적 의견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연이어서 이렇게 소위원장의 소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춘석 법사위원장님 환영하고 또 김용민 간사님, 장동혁 간사님 두 분이 원만하게 잘 협력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특활비·특경비에 대한 결산심사, 예산심사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 1차 추경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검찰의 특경비 507억을 전액 복원한 만큼 올해 결산심사에서 부디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소관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원만한 협조 요청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예결특위와 예산소위에서도 많은 검증의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올해는 부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리면서 동료 법사위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별법 만들어서, 특별법 제안된 게 작년 8월 30일이었고 의결 11월 28일이었고 공포 12월 20일 날 됐어요.
그런데 시행령 입법예고부터 해서 지금 아직까지 공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10월 말 APEC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 절차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시행령 단계별 소요 시간에 비해서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행령 입법예고부터 해서 지금 아직까지 공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10월 말 APEC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 절차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시행령 단계별 소요 시간에 비해서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원세훈 씨가 명확하게 ‘이제 총선·대선도 있고 종북좌파인 야당이 북한과 연계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지’.
‘비한나라당 후보가 서울시장 됐는데 위기의식을 가져야지’라고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원세훈은 전부서장회의에서 발언했고 ‘원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말씀해서 문건화까지 했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다 국민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거다’.
12·3 계엄에서 만약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서 비상계엄 해지 못 했으면, 내란 진압하지 못했으면 지금 법원행정처장님도 대법관님들도 거기 앉아서 지고지순하게 판결을 내리실 게 아니라 계엄사령부 산하에 휘하로 들어가 계셔야 되잖아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파기환송심 절차에 대해서 형소법 379조의 20일 내 상고이유서 제출하는 건 피고인의 법적 권리로 보장받아야 되지요?
이는 지난해 특활비·특경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쌈짓돈 정황과 의혹이 크니 이를 깔끔히 해소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도 지금까지 특활비·특경비의 집행내역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결산심사,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에서 또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결산 모든 과정에서 검증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출은 안 했고 삭감의 위기감이 들어 제출하는 척하며 찔끔 제출, 쪼개기 제출, 결국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합니다만 대검과 감사원의 특경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검·감사원의 특활비나 특경비는 결산보고가 전혀 안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특활비·특경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쌈짓돈 정황과 의혹이 크니 이를 깔끔히 해소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민생 추경이라면 더더욱 특경비 증액 건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제출 및 보고를 반드시 먼저 받았어야 합니다.
국회가 정부에서 지출한 예산내역도 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누가 국민의 세금을 감시하고 검증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삭감됐다 증액됐다 되풀이하는 이런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투명한 예산항목으로 전면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경비를 복원하더라도 3분의 2만큼만 해야지 1년 수준의 특경비를 통으로 증액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표면상 특경비 증액이지 사실상 특활비 삭감된 걸 반영해 특활비와 특경비를 모두 증액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활비와 특경비가 없어서 수사에 제약이 생겼다, 내돈내수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안에 수사 지원비로 1267억 원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154억, 마약 수사 99억, 사회적약자 대상 수사 37억 등 이미 민생 관련 수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벌써 네 달이 지났습니다.
특경비를 복원하더라도 3분의 2만큼만 해야지 1년 수준의 특경비를 통으로 증액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표면상 특경비 증액이지 사실상 특활비 삭감된 걸 반영해 특활비와 특경비를 모두 증액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활비와 특경비가 없어서 수사에 제약이 생겼다, 내돈내수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안에 수사 지원비로 1267억 원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비약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편향되고 편중되고 김건희·윤석열에게만 아주 방탄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겁니다.
또 이번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선임하셨어요.
고대 법대 동기십니까?
저는 법사위의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검찰의 특활비·특경비 심사를 했습니다.
결산 심사 당시에도 내역을 달라라고 했고 국정감사 당시에도 달라고 했고 예산 심의 당시에도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내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돈내수다라는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특활비 없다고 해서 수사 못 한다라는 허무맹랑한 말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수사비는 더 큰 1267억이나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수사비 내역은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행 내역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검찰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 내돈내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재도 수사비 1267억이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의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검찰의 특활비·특경비 심사를 했습니다.
결산 심사 당시에도 내역을 달라라고 했고 국정감사 당시에도 달라고 했고 예산 심의 당시에도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내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돈내수다라는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특활비 없다고 해서 수사 못 한다라는 허무맹랑한 말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사유를 보면 헌재의 위헌적 상황은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체 없이 임명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재 판결 이후에도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부총리의 사유는 사실 저는 탄핵 인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과는 완벽하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4월 30일 날 또다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체 없이 임명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재 판결 이후에도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부총리의 사유는 사실 저는 탄핵 인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과는 완벽하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4월 30일 날 또다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검찰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 내돈내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사유를 보면 헌재의 위헌적 상황은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체 없이 임명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재 판결 이후에도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부총리의 사유는 사실 저는 탄핵 인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지위가 아닌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학을 공부할 때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탄핵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3분의 2라고 배웠고 대통령이든 국회든 위임받은 권한에 대해서 개정하거나 탄핵할 때는 2분의 1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이 선출할 수 있는, 국민이 제정할 수 있는 헌법과 선출할 수 있는 대통령만 3분의 2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또 헌재가 판시한 것이지요, 처장님?
탄핵 인용 이후에도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에 의해서 내란이 지속되고 헌법 파괴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더니 아주 치욕적인 방법으로 헌법재판소마저도 용산 출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다, 정책 전환이나 대대적 인사 변동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자 통설, 다수설 아닙니까?
명단만 확인하셨겠지요.
최은순, 김진우 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분들, 김충식 씨―내연남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신병 확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신고한 내용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작년 12월 3일 계엄 당일에 50대 여성 환자가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는 신고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50대 여성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마약 투여 관련해서는 환자의 주민번호, 질병분류기호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63일 걸렸습니다.
지금 107일까지, 이렇게까지 걸릴 일입니까?
최소한 많은 분들이, 법조인들이나 헌법학자분들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더 걸리지는 않을 거다, 법리적 논쟁 쟁점 사안이 경미하다, 오히려 그 정도로 복잡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국가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개인의 입신양명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신을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못 주시겠지요?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는 11일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걸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심판 선고 34일째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못 주시겠지요?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는 11일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걸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심판 선고 34일째입니다.
어렵습니까, 법리가?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는 11일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걸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심판 선고 34일째입니다.
어렵습니까, 법리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박근혜 탄핵심판은 91일 걸렸습니다.
어렵습니까, 법리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박근혜 탄핵심판은 91일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63일 걸렸습니다.
지금 107일까지, 이렇게까지 걸릴 일입니까?
최소한 많은 분들이, 법조인들이나 헌법학자분들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더 걸리지는 않을 거다, 법리적 논쟁 쟁점 사안이 경미하다, 오히려 그 정도로 복잡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줄내란 사태라고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1차 내란을 윤석열·김용현 내란수괴들이 벌였고 2차 내란을 한덕수·최상목 대행이 벌였고 3차 내란을 행여나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이 법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 군이 진입했습니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입니다.
김건희는 관련 판결문에 124회, 범죄열람표에 289회 등장합니다.
김건희 계좌로 47건의 통정매매가 진행됐고 일가는 23억의 수익을 벌었습니다.
검찰은 그 흔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조차 한 번 하지 않고 범죄자한테 핸드폰을 빼앗기며 굴욕적인 출장 조사를 나갔으며, 결국 검찰은 불기소처분으로 면죄부를 줬습니다.
둘째, 채 해병 구명 로비 의혹입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어야 할 사람이 편하게 경호를 받고 있으니 더 날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리수괴 김건희의 의혹은 차고도 넘칩니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입니다.
김건희는 관련 판결문에 124회, 범죄열람표에 289회 등장합니다.
김건희 계좌로 47건의 통정매매가 진행됐고 일가는 23억의 수익을 벌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제 국민의 관심사는 김건희가 언제 감옥 가느냐가 되었습니다.
내란의 공범 김건희, 각종 비리의 수괴 김건희, 이런 김건희가 있을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네 번의 거부권, 재의표결 부결의 결과가 ‘총 안 쏘고 뭐 했냐’라며 테러, 살인까지 부추기는 이런 제정신이 아닌 소리까지 들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제 국민의 관심사는 김건희가 언제 감옥 가느냐가 되었습니다.
내란의 공범 김건희, 각종 비리의 수괴 김건희, 이런 김건희가 있을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네 번의 거부권, 재의표결 부결의 결과가 ‘총 안 쏘고 뭐 했냐’라며 테러, 살인까지 부추기는 이런 제정신이 아닌 소리까지 들립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어야 할 사람이 편하게 경호를 받고 있으니 더 날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김건희를 밖에 두면 안 됩니다.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릅니다.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김건희가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김건희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민의 명령으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작·비리 의혹 저수지는 김건희가 원천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김건희 감옥행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김건희 상설특검 통과로 하루빨리 지체 없이 신속하게 김건희 감옥행을 앞당겨야 할 것을 간곡하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김건희를 밖에 두면 안 됩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김건희 감옥행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김건희 상설특검 통과로 하루빨리 지체 없이 신속하게 김건희 감옥행을 앞당겨야 할 것을 간곡하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김건희를 밖에 두면 안 됩니다.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릅니다.
김건희 감옥행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김건희 상설특검 통과로 하루빨리 지체 없이 신속하게 김건희 감옥행을 앞당겨야 할 것을 간곡하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김건희를 밖에 두면 안 됩니다.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릅니다.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김건희가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김건희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민의 명령으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 외에도 모든 의혹을 언급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차고도 넘치지만 검찰, 감사원 등은 제대로 수사·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작·비리 의혹 저수지는 김건희가 원천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김건희 감옥행은 피할 수 없습니다.
관저 내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받은 업체는 코바나컨텐츠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입니다.
이를 감사한 감사원은 일곱 차례 감사 연장 끝에 21그램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는 12·3 계엄이 터지기 전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군 골프장 투어를 하고 계엄 당일에는 성형외과를 가서 불법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의혹을 언급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차고도 넘치지만 검찰, 감사원 등은 제대로 수사·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필수불가결합니다.
넷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입니다.
자료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했고 타당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용역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가 밝혀진 바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는 호가호위하고 국토부 공무원 7명만 징계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다섯째, 대통령 관저 이전공사 등 국가계약 개입 의혹입니다.
관저 내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받은 업체는 코바나컨텐츠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입니다.
계엄이 있었을 때, 법무부에 자료 요구했더니 대검에 아무것도 요청한 적이 없답니다, 계엄사와 방첩사가.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대검이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 정치인들 강제 구금하고 연행해서 재판받게 했겠지요.
그런데 검찰에 과연 요청을 안 했을까요, 계엄사 또는 방첩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금 주간조선에서 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계엄 때 대검과 통화한 방첩사 대령은 부정선거 수사 관련 센터장’.
12월 4일 새벽 계엄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00시 37분에 대검 과장과 방첩사 대령이 통화를 하고요, 00시 53분에도 또 통화를 합니다.
국정원 처장과 이 대령이 또 통화를 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금 주간조선에서 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계엄 때 대검과 통화한 방첩사 대령은 부정선거 수사 관련 센터장’.
12월 4일 새벽 계엄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00시 37분에 대검 과장과 방첩사 대령이 통화를 하고요, 00시 53분에도 또 통화를 합니다.
국정원 처장과 이 대령이 또 통화를 하고요.
3시 06분에 또 대검 과장과 대령이 통화를 합니다.
제가 시간으로 개정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제는 내란 공범임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자꾸 검찰이 기각하면서 의구심이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란이 있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 얘기까지 들어가시면 최민희 방통위원 왜 임명 안 했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제가 말씀드린 건 3인이 그러면 방통위 운영하는 데 어렵냐는 질문 드린 거예요.
방통위원장님, 저도 과방위에서 상임위 활동한 적이 있어서 방통위 상황을 김효재 직무대행부터 시작해서 이상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까지 제가 인청도 했었는데요.
부디 이제는 탄핵에서 어찌 되었건 돌아오신 만큼 좀 더 겸허하게 방통위를 운영해 주시라는 요청말씀 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이라고 표현했지 ‘장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장관급 인사긴 하시지만.
방통위원장님, 저도 과방위에서 상임위 활동한 적이 있어서 방통위 상황을 김효재 직무대행부터 시작해서 이상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까지 제가 인청도 했었는데요.
부디 이제는 탄핵에서 어찌 되었건 돌아오신 만큼 좀 더 겸허하게 방통위를 운영해 주시라는 요청말씀 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이라고 표현했지 ‘장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장관급 인사긴 하시지만.
그러니까 결국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로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 대명천지에 서부지법이 그렇게 유린당하고 폭도들에 의해서 침탈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장님께서 아무튼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완규 처장님,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법적 해석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이 보고서 때문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했다고 봅니다.
본인과 관련된 비리가 적나라하게, 최소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다급하게 국회 본회의 하루 전날, 그것도.
저는 이 보고서 때문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했다고 봅니다.
본인과 관련된 비리가 적나라하게, 최소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다급하게 국회 본회의 하루 전날, 그것도.
의원들이 다 지방 내려갔으면 어쩔 뻔했는지 참 안타깝고요.
그렇지요?
방금 모 위원님께서 공수처법 31조(재판관할)에 대한 부분 언급하셨어요.
중앙지법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지나 증거의 소재지 또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공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만……
이 다만에 대한 단서 규정이 있잖아요, 31조에.
공수처법까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공수처장님이 공수처법도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다만에 대한 단서 규정이 있잖아요, 31조에.
공수처법까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공수처장님이 공수처법도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김석우 법무부차관님!
헌재 처장님, 이렇게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탄핵 일타강사 권성동에서 지금 내란 일타공범 권성동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범죄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이 하는 것 맞습니까, 헌재 처장님?
방금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께서 범죄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2024
그런데 계엄 때문에 그런 것을 마치 집회 때문에 그런 것처럼 커뮤니티에 이런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홈페이지 안내문이라도,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안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주일 이전이나 한 달 이전에 접속하면 ‘일주일 이전 접속함’, ‘한 달 이전 접속함’ 이렇게 뜨고 ‘최근에 접속함’이라고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최근에 접속함이라고 떠 있었고 권성동, 지금도 원내대표지만 당시 원내대표의 체리따봉 사건이 있을 때도 동일 배경임을 비교해 봤더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검색하면 나오던 그 텔레그램 아이디가 계엄 후로 삭제됐습니다.
명백한 증거인멸 아닙니까?
제가 2년간 계속 검색해 봤거든요, 텔레그램 아이디가 살아 있는지 안 살아 있는지.
관련자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 증거인멸에 대한 명백한 사유와 내부자 또는 제보자, 정말 양심고백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보를 하면서도 매우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상당히 지목받거나 지칭돼서 뭔가 약간 배제되거나 불이익, 아주 구체적인 불이익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특정되거나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빠르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도 계엄 자료 보존 요청을 하셨는데 증거 보존 요청을 하셔서 제대로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저희도 실제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2, 3, 4일 다 확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계엄 당일 날 김건희 씨가 오후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박동만 성형외과 갔던 것 의혹 폭로를 했는데 또 모 언론사에서 CCTV 영상까지 다, 정확하게 카니발 차량 2대 제가 다 차량번호까지 확인해서 줬고요.
CCTV 확인한 결과 맞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었고요.
법무부차관님, 일단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1처장에게……
군사보안실장, 사이버보안실장 등에게 선관위에 국정원과 검찰이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 등에 맡기고 이후에 지원하면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자료 요구했더니 법무부 및 검찰에서는 ‘계엄사로부터 직원 파견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사 의지 없다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처장님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나 체포영장 발부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전 HID 요원들한테 전화했다 이런 제보들 지금 막 쏟아지잖아요.
안 하면 그게 대통령이 직무유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당연히 기본도 안 되는 사람 아닌가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법제처장님, 방통위원 국회 추천직도 국회 추천 몫이었던 겁니다.
국회 추천 몫을 법제처장이 유권해석한다고 막으신 거예요.
차라리 저는 법무부장관이 그때 4일 아침에라도 법무부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치를 못 지켰다, 사퇴하겠다라고만 밝혔어도 탄핵소추안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법제처장님이 최대한 이것 너무 명백한 위법행위다, 나중에 재판 가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조언 정도 하셨어야지요!
무슨 권한으로, 제가 국회의원 신분임을 밝히고 국회의원증도 보여 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의 위법성, 포고령의 위법성 다 차치하더라도 포고령, 23시 30분에 발효됩니다.
그런데 23시 30분 전에는 무슨 권한으로 막으신 거예요?
아니, 만약에 국군병원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판정할지 모르지만……
지금 계엄사 법무실장도 교체한 과정이 아주 위법한 사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따져 물을 텐데요.
만약에 질병으로 인한 대통령 유고를 선언하고 갑자기 입원 치료를 받겠다고 국군병원에 들어가고요.
공수처장님, 지금 제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만에 하나 국군병원에서 뇌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어떤 판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란죄에 대한 형 감경 사유가 됩니까?
저희가 무슨 군인입니까, 5분 대기조처럼 소집되어 가지고?
물론 국민을 위해 싸워야 되지만……
그런데 국회 비상계획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지키러 와야지 당사를 지키러 가는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참여도 못 하고.
아무튼 저는, 법원행정처가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최소한 삼권분립의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에서 그 정도의 입장을 정리하셨으면 왜 입장을 내지 않았냐는 겁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지금 계엄법에, 국회에서 저희가 1시간 만에 다행히 150명 이상이 모여서 망정이지 만약 못 모였으면, 저도 담 넘다가, 국회의장부터 해서 다 담 넘었잖아요, 국회의원이.
나중에 경찰청장 오면 당연히 또 묻겠지만 만약 저희가 이 해제 결의안을 통과 못 시켰으면 법원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수사 외압 사건의 수사 대상자인데?
공수처장님도 수사 앞으로 하실 거라고 믿고요.
감사원에서도 여러 행정 지휘체계, 명령 지휘체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 문서에 대해서 저는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은폐하고 왜곡할지 정말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꼭 감사원에서 자료 확보 차원에서라도 감사 자료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장님 또 감사원장님 대행께도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자 질의를 부탁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국민들께서 검찰 수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검사 출신 후배들 데리고 이렇게 통치하다가 검찰공화국 만들어서 망한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계엄사 파견 요청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기조실에서 삭제하고 보내셨어요.
파견 요청 접수 일시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간부회의 하셨으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운명을 다했습니다.
김건희 불기소처분으로 바로 피소추자 3인에 의해 검찰은 죽었습니다.
피소추자 3인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소환조사가 원칙임을 강조했음에도 김건희가 지정한 곳에서 비공개로 방문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검사가 휴대폰까지 반납한 초유의 황제조사를 진행했고 초유의 검찰총장 패싱을 주도했습니다.
피소추자 3인은 법령에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내부 레드팀의 검토를 마쳤다며 10월 17일 최종적으로 김건희를 불기소처분했습니다.
피소추자 3인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소환조사가 원칙임을 강조했음에도 김건희가 지정한 곳에서 비공개로 방문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검사가 휴대폰까지 반납한 초유의 황제조사를 진행했고 초유의 검찰총장 패싱을 주도했습니다.
피소추자 3인은 법령에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내부 레드팀의 검토를 마쳤다며 10월 17일 최종적으로 김건희를 불기소처분했습니다.
피소추자 3인은 최종 결론을 국민 앞에 설명함에 있어서 기자설명회와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검찰 역사상 가장 무능한 수사, 역대급 봐주기 수사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운명을 다했습니다.
김건희 불기소처분으로 바로 피소추자 3인에 의해 검찰은 죽었습니다.
피소추자 3인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소환조사가 원칙임을 강조했음에도 김건희가 지정한 곳에서 비공개로 방문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검사가 휴대폰까지 반납한 초유의 황제조사를 진행했고 초유의 검찰총장 패싱을 주도했습니다.
김건희 불기소처분으로 사실상 정치행위를 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주고받은 문자 이후 단 7초 만에 직접 8만 주를 팔아 치웠습니다.
‘우연이다’ 이 말을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피소추자 3인 검사는 김건희 앞에서 소위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주고받은 문자 이후 단 7초 만에 직접 8만 주를 팔아 치웠습니다.
‘우연이다’ 이 말을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피소추자 3인 검사는 김건희 앞에서 소위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기소도 못 하는 검사가 검사 맞습니까?
윤건희 공화국의 검사로 계속 지낼 수 있겠습니까?
검사는 헌법 제7조, 검찰청법 제4조 3항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소추자 검사 3인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갖다 바쳤습니다.
김건희 불기소처분으로 사실상 정치행위를 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피소추자 검사 3인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갖다 바쳤습니다.
김건희 불기소처분으로 사실상 정치행위를 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주고받은 문자 이후 단 7초 만에 직접 8만 주를 팔아 치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갖다 바쳤습니다.
김건희 불기소처분으로 사실상 정치행위를 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주고받은 문자 이후 단 7초 만에 직접 8만 주를 팔아 치웠습니다.
‘우연이다’ 이 말을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처단해야 할 대상이 국민, 국민의 대표, 전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처단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 윤석열과 그리고 오늘 탄핵소추를 제안하는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처단하는 마음으로 피소추자 3인의 탄핵소추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이조차도 우리 국회가 하지 않는다면 사과도 하지 않고 담화도 하지 않는, ‘확 계엄 해 버릴까?’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윤석열에 의해 언제든 어디서든 국민을 위협하고 처단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단해야 할 대상이 국민, 국민의 대표, 전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처단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 윤석열과 그리고 오늘 탄핵소추를 제안하는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처단하는 마음으로 피소추자 3인의 탄핵소추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와 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방기한 피소추자들에 대해 검사라는 신분 보장의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검찰 징계에는 파면이 없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는 검사 파면은 불가합니다.
국회의 탄핵으로 파면코자 합니다.
오늘 이조차도 우리 국회가 하지 않는다면 사과도 하지 않고 담화도 하지 않는, ‘확 계엄 해 버릴까?’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윤석열에 의해 언제든 어디서든 국민을 위협하고 처단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검찰 징계에는 파면이 없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는 검사 파면은 불가합니다.
국회의 탄핵으로 파면코자 합니다.
오늘 이조차도 우리 국회가 하지 않는다면 사과도 하지 않고 담화도 하지 않는, ‘확 계엄 해 버릴까?’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윤석열에 의해 언제든 어디서든 국민을 위협하고 처단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단해야 할 대상이 국민, 국민의 대표, 전공의라고 합니다.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배한 것은 범죄자지만 헌법을 위반한 것은 반역자입니다.
저는 검찰이 이렇게 계속 헌정 질서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한다면 다 옷을 벗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지금 검찰동우회에도 의견조회 공문 등으로 발송해서 이렇게 마치 감사를, 정당한 입법권을 방해하고 탄핵소추를 방해하고 또 여럿 앞으로 소송이 제기될 검사에 대해서 소송을 지원할 듯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제대로 된 지휘·감찰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감찰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되고요.
만약 그 헌법기관인 감사원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당연히 입법부의 권능으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혹은 감사원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기관 자체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감사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요구안이 지극히 정당하고 꼭 감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이상 토론 종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검찰이 이렇게 계속 헌정 질서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한다면 다 옷을 벗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지금 검찰동우회에도 의견조회 공문 등으로 발송해서 이렇게 마치 감사를, 정당한 입법권을 방해하고 탄핵소추를 방해하고 또 여럿 앞으로 소송이 제기될 검사에 대해서 소송을 지원할 듯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제대로 된 지휘·감찰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감찰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되고요.
만약 그 헌법기관인 감사원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당연히 입법부의 권능으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혹은 감사원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기관 자체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감사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요구안이 지극히 정당하고 꼭 감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이상 토론 종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청탁하고 싶은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다 수사 대상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방금 특활비 얘기도 잠깐 나와서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마치 특활비 80억을 삭감해서 수사가 방해된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더 큰 수사비가 있습니다.
127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다 수사 대상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방금 특활비 얘기도 잠깐 나와서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마치 특활비 80억을 삭감해서 수사가 방해된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더 큰 수사비가 있습니다.
1270억 원에 이릅니다.
공공 수사비 34억, 국민 생활 침해 154억, 마약 수사 99억, 사회 공정성 저해 62억, 사회적 약자 대상 수사비 37억, 형사부 등 수사 지원 879억 등 수사비 1270억 가까이는 보존되고 있다, 정부 원안대로 저희가 예결위에서 통과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법무부에 특활비는 없습니다.
법무부는 특경비가 있는데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라든지 소년보호 등에 대한 조치 특경비는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검찰과 관련된 특활비와 특경비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수사비와 관련된 것을 말씀하셔서,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산안에도 업추비와 출장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는 다 원안대로 통과됐고요.
검찰활동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3538억 중에 수사비, 소위 공공 수사와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형사부 등에 수사 지원 예산 등 1267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수사비와 관련된 것을 말씀하셔서,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산안에도 업추비와 출장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는 다 원안대로 통과됐고요.
검찰활동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3538억 중에 수사비, 소위 공공 수사와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형사부 등에 수사 지원 예산 등 1267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비는 예결위 과정에서 감액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수사비와 업추비·기본경비는 모두 다 통과됐고 특활비와 특경비에 한해서 이 부분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 되었건 소명이 좀 충실하게, 법무부와 검찰에서도 성실한 소명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건의말씀 드리면서 국회의 예산심사 절차가 이제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예결위도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민생이 시급하고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가 정말 다 고생하고 있는데 18부 5처 17청 모두가 다 중요한 부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되었건 방금 말씀 중에 저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무부에 특활비는 없습니다.
법무부는 특경비가 있는데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라든지 소년보호 등에 대한 조치 특경비는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검찰과 관련된 특활비와 특경비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권과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부의 예산편성권과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거고요.
이 특활비 80억 때문에, 고작 80억 때문에 670조의 민생을 포기한 집권 여당과 국민의힘은 반성하십시오.
검찰 특활비 하나 때문에 모든 부처 예산, 모든 전국의 지역 예산, 지자체 예산, 시민들의 예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청년, 임차인 예산 다 전액 지금 제대로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반성하시고 한번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거고요.
이 특활비 80억 때문에, 고작 80억 때문에 670조의 민생을 포기한 집권 여당과 국민의힘은 반성하십시오.
검찰 특활비 하나 때문에 모든 부처 예산, 모든 전국의 지역 예산, 지자체 예산, 시민들의 예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청년, 임차인 예산 다 전액 지금 제대로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반성하시고 한번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헌법이 보장한 대로 예결 심사를 성실히 해 왔고 법이 정한 대로 오늘 저는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희망하면서 위원장께 토론 종결을 요청드립니다.
국회는 지속적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법사위와 예결특위를 통해서 제대로 소명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권과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부의 예산편성권과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거고요.
이 특활비 80억 때문에, 고작 80억 때문에 670조의 민생을 포기한 집권 여당과 국민의힘은 반성하십시오.
검찰 특활비 하나 때문에 모든 부처 예산, 모든 전국의 지역 예산, 지자체 예산, 시민들의 예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청년, 임차인 예산 다 전액 지금 제대로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깜깜이 돈이냐 쌈짓돈이냐 지적해 왔지만 거기에 대한 소명 의지와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생수사 못 한다고 하시는데요.
특활비를 제외한 실제 검찰의 수사지원비는 1267억이나 됩니다.
이 중에 공공수사 34억,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54억, 마약수사 99억, 사회공정성저해수사 62억, 사회적 약자 대상 수사비 37억 그리고 형사부 등 수사지원비 879억이 모두 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마치 수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특활비, 특혜비만 삭감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지적하고 싶은데 대법원 판결을 얘기하십니다.
결국 집권 여당이 민생을 포기했습니다.
검찰의 특활비와 김건희 예산만 살리기 위해서 결국 민생 예산은 포기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깜깜이 돈이냐 쌈짓돈이냐 지적해 왔지만 거기에 대한 소명 의지와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생수사 못 한다고 하시는데요.
결국 집권 여당이 민생을 포기했습니다.
검찰의 특활비와 김건희 예산만 살리기 위해서 결국 민생 예산은 포기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깜깜이 돈이냐 쌈짓돈이냐 지적해 왔지만 거기에 대한 소명 의지와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생수사 못 한다고 하시는데요.
특활비를 제외한 실제 검찰의 수사지원비는 1267억이나 됩니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민께서는 제대로 된 증빙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하는 검찰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기밀수사와 무관하게 퇴임이나 이임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사용되거나 연말 보너스로 활용되거나 비수사부서에 지급되고 격려금,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했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8억 63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습니다.
하루 평균 480만 원꼴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능멸하는 검찰의 소명 행태를 국회가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마약범죄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특활비, 특경비를 전액 삭감해서 합수본 운영에 차질이 생길 거라며 국회를 또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마약수사는 이미 국수본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마약수사 확대는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자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2025년도 예산안을 성실히 심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검찰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검찰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848억의 특활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거나 국회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결산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 4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증빙과 소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며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장경태 의원입니다.
저는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자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2025년도 예산안을 성실히 심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검찰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검찰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848억의 특활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거나 국회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자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며 검찰에 십여 차례에 걸쳐 특활비에 대해 증빙과 소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소명은커녕 소명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예산심의가 무시되어야 하겠습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특수하지 않습니다.
특혜비로 변질된 특활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올해 반드시 전액 삭감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예산심의가 무시되어야 하겠습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특수하지 않습니다.
특혜비로 변질된 특활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올해 반드시 전액 삭감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한 예산이거나 민생예산이 아님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국민 예산을 쌈짓돈처럼 여기며 특정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저는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자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며 검찰에 십여 차례에 걸쳐 특활비에 대해 증빙과 소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소명은커녕 소명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예산심의가 무시되어야 하겠습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특수하지 않습니다.
국민께서는 제대로 된 증빙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하는 검찰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기밀수사와 무관하게 퇴임이나 이임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사용되거나 연말 보너스로 활용되거나 비수사부서에 지급되고 격려금,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했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8억 63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습니다.
하루 평균 480만 원꼴입니다.
2018년 설 명절 3일을 앞둔 2월 12일에는 48명에게 총 7100만 원의 특활비를 무더기 지급했고, 2018년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9월 20일에는 36명에게 총 6000여만 원의 특활비를 지급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했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8억 63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습니다.
하루 평균 480만 원꼴입니다.
2018년 설 명절 3일을 앞둔 2월 12일에는 48명에게 총 7100만 원의 특활비를 무더기 지급했고, 2018년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9월 20일에는 36명에게 총 6000여만 원의 특활비를 지급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한 예산이거나 민생예산이 아님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국민 예산을 쌈짓돈처럼 여기며 특정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우도 안 좋은데 거기에서 위험도 무릅쓰고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수당을 좀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 민사소송 소송비용 지원에 대해 강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가족 양육비에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개인회생, 파산신청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부처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세 번째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안전숙소 증액 관련된 건데요.
다음으로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인데요.
외국 국적 동포들을 여러 가지 국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흡수하기 위한 여러 비자 제도에 대한 개선과 설계 또 광역형 비자 운영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공수처의 포렌식 장비 확보입니다.
이 포렌식 장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선변호료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턱없이 지금 부족해서, 방금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세사기라든지 한부모가족, 개인회생 파산 등의 여러 국선변호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변협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한다고 하고 북한인권 역량 같이한다고 해 가지고 이걸 2개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사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러면 주무부처가 있어야지요, 통일부가 하든지 외교부가 하든지.
저는 만일 외교부가 이 예산 관철시키면 통일부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외교전략을 세우는 데 외교부도 하고 통일부도 한다?
저는 겹친다고 생각하고요.
2023년에 국빈급 방문 13번이나 했지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반도 평화정착 및 대북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비목이 같이 있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대북정책은 투트랙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한다고 하고 북한인권 역량 같이한다고 해 가지고 이걸 2개 하는 것도 이상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및 대북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비목이 같이 있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대북정책은 투트랙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한다고 하고 북한인권 역량 같이한다고 해 가지고 이걸 2개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사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러면 주무부처가 있어야지요, 통일부가 하든지 외교부가 하든지.
저는 만일 외교부가 이 예산 관철시키면 통일부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위주로 해야지 맨날 안보교육하고 전쟁교육하고, 국방부인지 통일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소통과 공감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대학원에서 이미 북한정치학 시간에 다 연구하고 세미나하는 주제들이잖아요, 사실.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교육 아까 전에 얘기 나왔지만 대학생들이 그런 관심사들이 있거든요.
북한의 광물자원, 인적자원 예를 들면 남북 교류협력이 1단계든 2단계든 어느 정도 활성화 됐을 때 북한 엘리트 사회가 어떻게 우리와, 남측 정부와 어떻게 교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다 대학원 세미나에서 한 번씩 다루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관심 사항들 좀 파악하셔서 하면 좋은데 아직도 북한군인 130만 정규군 전력, 300만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진짜 재미없어요.
3.5세대 전차 얘기하고 있고, 저희 5세대 전차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사례비를 이렇게까지, 이미 고급 정보까지는……
그러니까 인권의 실태잖아요.
어떤 상황이냐 이런 정도 물어보는 건데, 저도 남북교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충분히 이것은 국정원 정보 파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사례비를 이렇게까지 차등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어찌 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조사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와 기획이 정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 관련 기록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 정권이 번갈아 가면서 양질의 대북정책과 정보는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기록 과정에서 허위정보로 판명 나거나 기록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된다는 문제 제기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북한 인권 관련 기록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 정권이 번갈아 가면서 양질의 대북정책과 정보는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기록 과정에서 허위정보로 판명 나거나 기록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된다는 문제 제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 인터뷰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여론조사 FGI 하는 수준은 아니시잖아요?
저도 구자근 간사님의 의견에 일부분 공감하면서요 법사위의 예결소위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타 부처는 전체 다 합의 의결을 했고요.
감사원과 법무부 중에서 특히 법무부의 예산 중에 특활비와 특경비에 한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상정했고 업추비를 비롯해서 다른 국내여비를 모두, 법무부의 예산은 여야 위원들 간에 합의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특활비·특경비만 제외하고 예결위에서 한번 논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합의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빼고 심사하실지는 위원장님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기재부가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관한 복지 예산 지원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물론 서울이 집값이 제일 높으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또 그만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아이가 늘어남으로써 사실 여러 주거환경 개선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60㎡에서 85㎡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든지 방이 2칸에서 3칸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서울에서는 높은 주거비 부담이 있으니까 아이 키우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정책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걸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녹화 조사 실적이 너무 낮아서 올해도……
작년 23년에 6.4, 재작년에 8.1, 너무 낮았습니다.
과거에 17년 도입 당시에는 16.3%였는데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예산 삭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신규 녹화장비 구매가 아닌 노후 장비 교체 128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했고요.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피조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하고 영상녹화실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등 영상녹화 조사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라는 부대의견과 더불어 내년 결산심사 때 조사 실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수사, 마약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등 총 196억과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를 비롯한 5개의 기본경비 등에 대한 3분의 1 감액 의견이 3번부터 12번까지 수사권과 관련된 예산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됐건 예결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가 충실히 답변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3번부터 12번에 있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의견은 저는 감액 의견을 제출하고 위원장께서 보류하셔서 차후에 논의를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법무부차관과 기조실장 등이 본인들의 한도와 역할 내에서는 매우 고생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만 결산과 국정감사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뢰의 문제라든지 제출 문제가 논쟁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 저희도 일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된 수사에 대한, 6대 중대범죄 중에 2개 범죄에 대해서만 지금 한정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이외의 확대된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에 대해서 주철현 의원께서 제안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수사, 마약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등 총 196억과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를 비롯한 5개의 기본경비 등에 대한 3분의 1 감액 의견이 3번부터 12번까지 수사권과 관련된 예산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됐건 예결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가 충실히 답변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국토위 소위가 먼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택행정정보시스템 구축할 때 저희가 항상 부동산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산취득정보, 개인정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사실.
과거에 검토하다가, 저도 부동산 TF 했었는데요.
그때 기재부차관님 들어오시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들어오시고 국토부차관님 들어오셔서 다 같이 회의를 했었어요, RIU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국토위 소위가 먼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택행정정보시스템 구축할 때 저희가 항상 부동산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산취득정보, 개인정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사실.
과거에 검토하다가, 저도 부동산 TF 했었는데요.
그때 기재부차관님 들어오시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들어오시고 국토부차관님 들어오셔서 다 같이 회의를 했었어요, RIU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것 때문에 조금 법제처에서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의견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국토위에서 FIU 같은 RIU 만들 때, 부동산정보분석원 만들 때도 같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찌 됐건 여러 관련 법 없이, 법제처 유권해석까지는 안 받으신 것이지요?
국토부에서 법제처 유권해석 안 받으신 거지요?
이렇게 편성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필요하면 지방의회 예산안 통과 이후에 추경을 요청하시든지 해야지 본예산에서 이렇게……
지방의회 예산이 삭감돼서 매칭사업도 안 되고 여당이 지역에서의 정서도 제가 알기로는 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처 차장이 결정하신 건 아닐 테니까 제가 경호처 차장께 따질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도 지적했듯이 8월 24일 토요일은 부천 호텔 화재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애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골프 치러 가셨어요.
10월 10일 ‘북한 도발로 매우 엄중한 시기였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하셨고 11일 금요일 저녁 8시쯤 북한 외무성이 중대 발표도 했습니다.
무인기 논쟁도 있었고 북한이 12일에 추가로 오물풍선 날리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님, 저희 그 당시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중에 잠시 정회하는 등 안보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정회도 했고 또 미리 퇴장도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골프 치러 가셨어요.
10월 10일 ‘북한 도발로 매우 엄중한 시기였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하셨고 11일 금요일 저녁 8시쯤 북한 외무성이 중대 발표도 했습니다.
무인기 논쟁도 있었고 북한이 12일에 추가로 오물풍선 날리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님, 저희 그 당시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중에 잠시 정회하는 등 안보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정회도 했고 또 미리 퇴장도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공개된 특활비·특경비 내역을 보면 특활비도, 특히 내역도 아닙니다.
지급 일자 정도 공개됐는데 무슨 크리스마스이브 때, 12월 31일 월말에, 명절 때, 설날, 추석 이럴 때 그렇게 수사를 많이 합니까?
그러면 한번 출퇴근 기록 다 제출하라고 해 볼까요, 검찰 추석·설날 때 그렇게 다 수사하시는지?
그러면 한번 출퇴근 기록 다 제출하라고 해 볼까요, 검찰 추석·설날 때 그렇게 다 수사하시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지역 다니면서 특활비 삭감한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응원하십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소상공인 지역화폐 다 깎으면서, 온누리상품권 다 축소하면서 특활비 늘린다고 하니까……
다 당연히 응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노래방 출발, 마사지 숍 출발 다 확인하셨어요?
정말 국민들이 보시면 이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면서 특활비·특경비는 다 증액해 줍니다.
심지어 결산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결산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검사, 수사관, 감사원 감사경비 다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입금하고 있습니다, 특활비를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그래 놓고 10월 달에 부랴부랴 겨우겨우 정산 시작합니다, 예산 들어가니까.
어떻게 나라 살림이 이렇게 됩니까.
특경비는 검찰에서 검사 30만 원, 수사관 20만 원 입금시켜 줍니다.
감사원도 평균 36만 원씩 입금시켜 줍니다.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특활비를 입금시켜 주고 있어요.
심지어 특활비로 입금시켜 준 내역 제가 확인하다 깜짝 놀란 게 감사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2만 원 썼습니다, 2만 원.
2만 원, 어떤 감사활동입니까?
감사원도 평균 36만 원씩 입금시켜 줍니다.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특활비를 입금시켜 주고 있어요.
심지어 특활비로 입금시켜 준 내역 제가 확인하다 깜짝 놀란 게 감사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2만 원 썼습니다, 2만 원.
2만 원, 어떤 감사활동입니까?
5만 5000원은 어떤 활동입니까?
기재부차관님, 그래서 도대체 특활비 72억에서 80억으로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특활비·특경비·업추비·국내여비·출장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어서 결산심사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대의견으로 심사 의결을 했고요.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특경비도 575억에서 593억 이렇게 18억이나 증가했는지―법무부 전체 예산입니다―특활비도 왜 72억에서 80억으로 8억이나 상향 조치했는지, 결산도 없는데.
예산심의, 결산심사 다 받으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출 증빙이라든지 정산 영수증이라도 다 확인은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 예산안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이번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실입니까?
지금 국세기본법상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 세액이 5억 이상이면 국세청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또 기소도 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러면 최소 이 포탈 세액은 5억 이상 아니겠습니까?
여당 측 위원님들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또 야당 측의 찬성토론 잘 들었습니다.
민생지원금에 대한 반대와 찬성에 대해서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졌고 또 이 토론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토론을 종결해 주시고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빠르게 표결로 논의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법무관리관의 요청이 외압으로 느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오해고 본인은 정말 순수한 의도로 의견서만 제출하고 했는데 다 외압으로 느낀 거네요.
그렇지요?
다 조사본부가 잘못했네요, 해병대 수사단이랑.
겁먹은 사람들이 잘못이지,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가해자가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그 논리로 하고 계신 거예요, 법무관리관께서.
그래서 조사본부 최종보고서에도 개입하신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장 신청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요, 지금까지?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일어난 지, 순직하신 지도 1년이 다 돼 가고 수사 외압이 밝혀진 지도 반 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 처장님께서 자택에 반환용 창고를 두시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채 상병 관련 특검법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순직 수사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수사 외압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이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2023
대선거구제 자체가 전면적인 비례대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비례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 사표, 승자독식, 양당 체제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 장애인, 여성, 청년, 전문성 등 부문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병립형 전국구 폐쇄형 명부를 적용하는 안이었습니다.
다만 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은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조적 여소야대를 더욱 고착하거나 제왕적 대통령의 공천 개입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정 동력의 확보나 협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이 대선거구제 제도는 개헌과 함께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선거구제는 대표성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비례성을 보완하는 제도였고, 대선거구제는 비례성을 담보하면서 병립형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부문 대표성을 보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1
그런데 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 64%가 전업 종사자고요.
또 가구 총소득의 80%에서 90%, 완전히 플랫폼에 종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든지 4대 보험 또 휴게시간이라든지 연차, 퇴직금 같은 경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 되었건 사회적 사각지대에 대해서 특고 노동자에 대한 범주가 또 복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권위에서부터 먼저 이 부분을 조사하시고 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준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다면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안전망,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이런 이 많은 사회안전망들이 미래 사회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지만 최저주거기준은 권장사항에 불과합니다.
일반 가구와 비교해서 청년주거 실상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속에서도 5만 명이라는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 도입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근로를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의 최소 6개월의 근로기간 등을 보장받는 등의 내용인데요.
국가가 생애 첫 직장경험, 생애 첫 소득경험, 생애 첫 자산형성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자 10만 명이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200만 원씩 6개월, 1조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2020
그런데 고령자나 장기 공제자들은 70% 정도 또 할인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34만 원도 10만 원대로 급감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부담은 공시지가 10억 8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만 원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부세 부담에 대해서 과연 많은 국민들이, 0.7% 국민들이 고통받는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부동산의 폭등을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느낍니다.
요즘 전월세 물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반지하나 옥탑방, 고시원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1인 가구와 청년 가구들이 호텔에서 사는 것을 가지고 거지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현재 관광업계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과정에서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종부세 관련돼서 보니까요 66만 명, 그중에 다주택자 비율이 37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종부세 부과의 82%가 이 37만 명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전국민 대비 종부세를 부담하는 인구는 0.7% 정도 되는 것인데요.
오히려 현재 관광업계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과정에서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종부세 관련돼서 보니까요 66만 명, 그중에 다주택자 비율이 37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종부세 부과의 82%가 이 37만 명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전국민 대비 종부세를 부담하는 인구는 0.7% 정도 되는 것인데요.
대부분이 1가구 1주택 분들은 10만에서 30만 원 정도 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작년의 시세 12억 8000만 원이 올해 한 14억 5000이라고 계산했을 때 공시지가는 작년 8.5억 그리고 올해 10.8억입니다.
이번에 종부세 관련돼서 보니까요 66만 명, 그중에 다주택자 비율이 37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종부세 부과의 82%가 이 37만 명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전국민 대비 종부세를 부담하는 인구는 0.7% 정도 되는 것인데요.
대부분이 1가구 1주택 분들은 10만에서 30만 원 정도 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작년의 시세 12억 8000만 원이 올해 한 14억 5000이라고 계산했을 때 공시지가는 작년 8.5억 그리고 올해 10.8억입니다.
그런데 고령자나 장기 공제자들은 70% 정도 또 할인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찌 되었건 여러 가지, 각 당에서도 그렇고요.
공공임대주택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주택도시기금 및 국민연금, 연기금 등을 활용해서 10조 규모까지도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정치권의 제안들도 많았었고요.
또 이번 국감 과정에서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품질 차이라든지 혹은 85㎡ 이상의 중형 아파트,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분의 1 규모로 너무 대폭 줄이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견과 함께 혹은 줄이는 만큼, 방금 아까 110억 원 정도 얘기하셨나요?
지금 3자녀 이렇게 되는데요.
2자녀만 해도 이제는 사실상 애국자라는 얘기가 들리고 또 신혼부부 특공을 받았어도 자녀들 때문에 사실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다자녀 특공에 대해서 한 회 정도 더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85㎡ 초과면적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60㎡ 이하로 많이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출생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좀 더 넓은 공간 혹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게 한 번 더 특공의 기회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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