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라고 하지만 실제로 조정지역 지정 권한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장경태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권한, 기재부장관에게 있지요?
조정지역 하나 있잖아요, 조정지역.
국토부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라고 하지만 실제로 조정지역 지정 권한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공급을 하려고 하면 결국엔, 지금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말씀하셨지만 저자세까지 표현이 나왔는데 어찌 되었건 협의를 하는 건 당연히 지방분권 시대에 맞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힘 있게 국정과제와 철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협조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호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주택공급 하겠다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 전혀 불통기획, 빈통기획으로 공급도 안 하고 착공 현황도 저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