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계엄사령부 군홧발에 다 짓밟혔을 것입니다.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 위헌입니다’, ‘비상계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입니다’라는 판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엄사령부 산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계엄사령부 군홧발에 다 짓밟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질서가 최소한 국회만큼은 군인들이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사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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