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위헌정당심판청구 이것 특검 수사 끝나는 대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 표결을 통해서든 법무부장관의 신청을 통해서든.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위헌정당심판청구 이것 특검 수사 끝나는 대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 표결을 통해서든 법무부장관의 신청을 통해서든.

어차피 결국 법무부장관의 신청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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