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탄핵심판 이후에 그사이 60일 동안은 어떤 기관도, 어떤 삼권도 작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대법이 6월 2일 대선을 앞두고 5월 1일 날 선고를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졸속으로 일주일 만에.
그러면 당연히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4월 4일 탄핵심판 이후에 그사이 60일 동안은 어떤 기관도, 어떤 삼권도 작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려운 얘기입니까?
법률에 의한 법리도 중요하지만 국민 상식에 의한 논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