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디까지 국가수사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설치까지만 인정하신다면 사건 관할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 인정은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개별 사건까지 안 들어가는.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너무 비대한 것 아니냐, 과거에 그냥 검사가 하면 됐던 일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그런 겁니다.

어디까지 국가수사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설치까지만 인정하신다면 사건 관할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 인정은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개별 사건까지 안 들어가는.

그런데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사건 이첩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수청에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패 혐의를 하고 있을 때 중수청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여전히 사건 이첩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사건 관할에 대한 논쟁이, 만약에 국수위 없이 한다면 결국 사건 이첩 권한을 누가 우선권을 갖고 있느냐도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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