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야당의 권한으로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토론을 듣고 앉아 계시길 바라겠고요.
장경태 국회의원, 2025-12-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 자체가 오히려 형해화하는 거다.
그래서 ‘최소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회의장에 있어야 된다’ 이 조항 자체는 회의 성사 정족수이자 텅 빈 토론 금지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제발 야당의 권한으로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토론을 듣고 앉아 계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 대해서도 이건 주호영 부의장 금지법 아니겠습니까.
기껏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을 선출해 놨더니,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2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껏 신청했는데 사회도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