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발 야당의 권한으로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토론을 듣고 앉아 계시길 바라겠고요.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5-12-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 자체가 오히려 형해화하는 거다.

그래서 ‘최소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회의장에 있어야 된다’ 이 조항 자체는 회의 성사 정족수이자 텅 빈 토론 금지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제발 야당의 권한으로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토론을 듣고 앉아 계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 대해서도 이건 주호영 부의장 금지법 아니겠습니까.

기껏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을 선출해 놨더니,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2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껏 신청했는데 사회도 보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