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사건이 복잡하다고 알고 있고 여러 관계,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일본의 상선을 가지고 한국 기업이 중국인 노동자와 함께 베트남 영해에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물품의 손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엄청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 보면.
장경태 국회의원, 2025-07-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해사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 사건이 복잡하다고 알고 있고 여러 관계,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일본의 상선을 가지고 한국 기업이 중국인 노동자와 함께 베트남 영해에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물품의 손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엄청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 보면.
그래서 필요하긴 한데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하셨던 거 보니까 사건 수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해사사건 수 몇 건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