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조적 여소야대를 더욱 고착하거나 제왕적 대통령의 공천 개입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정 동력의 확보나 협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이 대선거구제 제도는 개헌과 함께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3-04-10,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
앞뒤 문장
대선거구제 자체가 전면적인 비례대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비례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 사표, 승자독식, 양당 체제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 장애인, 여성, 청년, 전문성 등 부문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병립형 전국구 폐쇄형 명부를 적용하는 안이었습니다.
다만 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은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조적 여소야대를 더욱 고착하거나 제왕적 대통령의 공천 개입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정 동력의 확보나 협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이 대선거구제 제도는 개헌과 함께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선거구제는 대표성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비례성을 보완하는 제도였고, 대선거구제는 비례성을 담보하면서 병립형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부문 대표성을 보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