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피의자로 특정되기 전에, 예를 들면 2017년 박근혜 정권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상계엄 문건이 작성됐던 조현천 기무사령관, 2017년 12월에 해외 도피해서 23년 3월까지 5년 이상을 해외 도피했었습니다.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금 법원행정처에서 여러 가지 관련 사건 관련된 규정에서 2조 수사대상의 3항 1·2·3호는 형소법 등을 준용해서 삭제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해외 도피 피의자의 공소시효 정지 관련돼서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을 경우에 또 특검 수사의 특성상, 과거에는 검찰이 캐비닛에 넣었는지 어디 반환용 창고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창고에 넣어 놓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기소·불기소도 결정 안 한 사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의자로 특정되기 전에, 예를 들면 2017년 박근혜 정권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상계엄 문건이 작성됐던 조현천 기무사령관, 2017년 12월에 해외 도피해서 23년 3월까지 5년 이상을 해외 도피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피의자 혹은 피혐의자 혹은 아직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특검이 수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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