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 권한에 대해서, 이미 검찰은 예전에―지금은 좀 제외됐습니다만―수사지휘권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기소권, 영장 청구권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장경태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과거의 국수위, 소위 중수청 그리고 기존의 1차 검찰개혁 당시에 생겼던 공수처의 국가기관이 사실상 검찰이 다, 예전에는 중수부 혹은 요즘 특수부가 모두 다 행사했던 권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관의 분리 자체가 어쨌든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좀 분리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 권한에 대해서, 이미 검찰은 예전에―지금은 좀 제외됐습니다만―수사지휘권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기소권, 영장 청구권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국수위에서, 검찰의 권한 중에 들어내고 싶었던 게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이라든지 수사심의라든지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혹은 사건관할심의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들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수위로 다 보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법안에는 다 나열은 했지만 최소한으로 사건관할심의 정도 하고 혹은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수사심의는 공소관에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어찌 됐건 법률가인, 법조인인 공소관 혹은 명칭은 검사일 수도 있습니다만―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에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기관으로서 좀 쪼개는 부분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