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외 도피 피의자 등에 대해서도 다 규정이 있지만 특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경태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나중에 수사기간 종료 이후에 어떤 특정 수사기관 또는 공소유지 기관에 다 이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형소법의 기본 원칙은 당연히 준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해외 도피 피의자 등에 대해서도 다 규정이 있지만 특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현천 씨 같은 경우는 5년간 해외 도피 이후에 지명수배 해제되고 귀국 이후에 윤석열 정권에서 연금 2억 바로 수령했습니다, 이틀 만인가 이삼 일 만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