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중수청은 신설 조직이고 공소청은 분할 조직인데 신설 조직은 당연히 ‘희망한다’를, 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분할 조직일 경우 아무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분할이 안 됩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중수청은 신설 조직이고 공소청은 분할 조직인데 신설 조직은 당연히 ‘희망한다’를, 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분할 조직일 경우 아무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분할이 안 됩니다.
공소청을 사실상 검찰을 승계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