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특검법의 수사기간 종료 이후의 역할에 대한 정립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꼭 특검까지 나서서 공소유지할 필요 없고 파견검사가 하게 하되 만에 하나 추가 수사할 사안이, 대상이 생기면 그 부분은 수사지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특검법, 3개 특검법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여러 특검법의 정합성을 높이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특검법의 수사기간 종료 이후의 역할에 대한 정립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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