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헌재 판결 이후에도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부총리의 사유는 사실 저는 탄핵 인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5-04-2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사유를 보면 헌재의 위헌적 상황은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체 없이 임명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재 판결 이후에도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부총리의 사유는 사실 저는 탄핵 인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과는 완벽하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4월 30일 날 또다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