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것 위헌입니다’, ‘비상계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입니다’라는 판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계엄해제 결의를 의결할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헌재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법원이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것 위헌입니다’, ‘비상계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입니다’라는 판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엄사령부 산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계엄사령부 군홧발에 다 짓밟혔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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