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이 굳이 보조금 관리까지 수사를 하셔야 되나 싶은데요.
장경태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방자치단체 37조·38조 등 포함해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일선 국수본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대범죄수사청이 굳이 보조금 관리까지 수사를 하셔야 되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논의가 있으셨을까요, 행안위에서?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대범죄수사청이 굳이 보조금 관리까지 수사를 하셔야 되나 싶은데요.
장경태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방자치단체 37조·38조 등 포함해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일선 국수본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대범죄수사청이 굳이 보조금 관리까지 수사를 하셔야 되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논의가 있으셨을까요, 행안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