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특검이 다소 조금 짧긴 했지만 여러 가지 수사가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6-0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똑같이 기존의 특검법은 준비기간 20일에 본기간 90일 그리고 1차·2차 연장을 거쳐서 한다.
2차 연장에 대해서는 승인 조건에 대해서 달리했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간이 대부분 다 동일했던 걸로 보이고요.
순직 해병 특검이 다소 조금 짧긴 했지만 여러 가지 수사가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11개의 수사대상이 있었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16개, 순직 해병 특검법 8개였는데 수사대상에 대해서도 지금 종합특검법의 수사대상이 14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내란 특검에 준해서 혹은 내란 특검 이상의 규모로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수사대상에 따라서 수사 강도와 깊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결국 내란 특검에 준해서 종합특검이 구성이 되어야 실질적 수사가 또 기존에 있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에서 정말 깊이 있는 수사가 안 됐던 부분들 또 수사상 대단히 고난이도의 수사기 때문에 지금 종합특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