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고 있는 것을 검찰이 갖고 와 버리면 되잖아요, 예전에 공수처 있기 전에는.
장경태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원래는 1차 검찰개혁 되기 전에, 소위 수사기관이 다변화되기 전에는 검찰과 경찰만 있고 수사지휘권까지 다 검찰에 있을 때는 수사기관 간의 수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없지요.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을 검찰이 갖고 와 버리면 되잖아요, 예전에 공수처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논쟁이 없었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