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일선 국수본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장경태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6대 중대범죄 중에 경제범죄는 거의 보통 특경법 위주로 구성됐었던 걸로, 3조부터 9조까지 구성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41조가 들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37조·38조 등 포함해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일선 국수본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대범죄수사청이 굳이 보조금 관리까지 수사를 하셔야 되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논의가 있으셨을까요, 행안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