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 제기와 유지는 특검에서 하는 것이지 국수본이 하는 부분은 표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조문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수사기간 종료 후에 사건의 인계 기관으로서 국수본이 할 수 있으나 어찌 됐건 특검의 지휘하에……

공소 제기와 유지는 특검에서 하는 것이지 국수본이 하는 부분은 표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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