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법학을 공부할 때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탄핵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3분의 2라고 배웠고 대통령이든 국회든 위임받은 권한에 대해서 개정하거나 탄핵할 때는 2분의 1이라고 배웠습니다.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5-04-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별개의 지위가 아닌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학을 공부할 때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탄핵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3분의 2라고 배웠고 대통령이든 국회든 위임받은 권한에 대해서 개정하거나 탄핵할 때는 2분의 1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이 선출할 수 있는, 국민이 제정할 수 있는 헌법과 선출할 수 있는 대통령만 3분의 2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또 헌재가 판시한 것이지요, 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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