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특검의 수사지휘권은 인정하되 추가 수사가 필요 없는 이 공소유지 건에 대해서는 25페이지의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에 대한 부분으로 유지하면서 파견검사 또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장경태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7항에 ‘제6항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라고 다시 수정을 하고요.
그 뒤의 문구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특검의 수사지휘권은 인정하되 추가 수사가 필요 없는 이 공소유지 건에 대해서는 25페이지의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에 대한 부분으로 유지하면서 파견검사 또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건이 어찌 됐건 수사기간 종료 이후의 특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란 특검법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법, 또 다른 특검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채 해병 특검 추가 수사는 필요 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만에 하나 추가 수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