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심판 당시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세월호참사가 예외적인 경우라면서 각하했습니다.
이 각하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21년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심판 당시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법관이 탄핵된 적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