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1년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심판 당시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세월호참사가 예외적인 경우라면서 각하했습니다.

이 각하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21년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심판 당시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법관이 탄핵된 적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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