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항에 ‘제6항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라고 다시 수정을 하고요.
장경태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 김건희 특검법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28페이지에 수사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가수사본부로 인계 부분에서 7항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정하고자 합니다.
7항에 ‘제6항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라고 다시 수정을 하고요.
그 뒤의 문구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특검의 수사지휘권은 인정하되 추가 수사가 필요 없는 이 공소유지 건에 대해서는 25페이지의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에 대한 부분으로 유지하면서 파견검사 또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