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에서 만약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서 비상계엄 해지 못 했으면, 내란 진압하지 못했으면 지금 법원행정처장님도 대법관님들도 거기 앉아서 지고지순하게 판결을 내리실 게 아니라 계엄사령부 산하에 휘하로 들어가 계셔야 되잖아요.
장경태 국회의원, 2025-05-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다 국민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거다’.
12·3 계엄에서 만약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서 비상계엄 해지 못 했으면, 내란 진압하지 못했으면 지금 법원행정처장님도 대법관님들도 거기 앉아서 지고지순하게 판결을 내리실 게 아니라 계엄사령부 산하에 휘하로 들어가 계셔야 되잖아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파기환송심 절차에 대해서 형소법 379조의 20일 내 상고이유서 제출하는 건 피고인의 법적 권리로 보장받아야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