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계엄령 발동 결재 라인인 방첩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은 경호처장과 현 국방부장관과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4-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실제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업무분장에는 특전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장이 이와 같은 일을 했고요.
실제 계엄령 발동 결재 라인인 방첩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은 경호처장과 현 국방부장관과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삼권분립 중에 만약 입법부가 이렇게 계엄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결국 막을 수 있는 건 법원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