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계엄법을 내가 찾아볼 줄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장경태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 작년에 비상계엄 당시에 정말 위법·위헌적인 계엄선포가 있었고 포고령 공포가 있었을 때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미 군이 진주해 있는 국회에 들어올 때 정말 군한테만 체포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국회 담장을 넘었고요.
또 본회의장 안에서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군인들이 진주해 있을 때 법조인 의원님들이 다 그때 막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계엄법을 내가 찾아볼 줄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계엄실무편람을 보니까 포고령 위반으로 저희는 다 당연히 영장 없이 체포·구금 가능하고 또 사형선고가 아니면 군사법원에서 다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기징역 선고돼서 그냥 어디, B1 벙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권력기관이 독점적으로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여러 가지 좀 있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