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의 최소 6개월의 근로기간 등을 보장받는 등의 내용인데요.
장경태 국회의원, 2021-06-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코로나19 속에서도 5만 명이라는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 도입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근로를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의 최소 6개월의 근로기간 등을 보장받는 등의 내용인데요.
국가가 생애 첫 직장경험, 생애 첫 소득경험, 생애 첫 자산형성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자 10만 명이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200만 원씩 6개월, 1조 2000억 원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