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사건 이첩 권한이 있잖아요.
장경태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좀 고민이 그런 겁니다.
어디까지 국가수사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설치까지만 인정하신다면 사건 관할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 인정은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개별 사건까지 안 들어가는.
그런데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사건 이첩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수청에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패 혐의를 하고 있을 때 중수청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여전히 사건 이첩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사건 관할에 대한 논쟁이, 만약에 국수위 없이 한다면 결국 사건 이첩 권한을 누가 우선권을 갖고 있느냐도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각 수사관이 조정하지 않게 하고 공소청의 공소관이 가지고 있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일부 찬성하시고 또 국수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그 국수위를 만약 배제한다면 수사기관과 공소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