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식
2026
중수청은 수사하고 기소는 못 한다는 것인데 과거에 검찰이 가졌던 수많은 폐단과, 폐악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부터 결연하게 과거의 검찰 관행과 단절시키겠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정치수사, 정치검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주의자니 친윤이니 하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고 상대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후보자의 말씀대로 왜 자꾸 그런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후보자를 공격하느냐 하면 중수청장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지지자들 중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성공시켰는데 그 상징적인 조치가, 후속 조치가 중수청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맨 처음에 김지용 후보자가 내정됐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처음에는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으로 탄생한 조직의 수장을 또다시 검찰이 맡는다는 데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우리 국가수사본부가 발족할 때 당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또 맨 경찰 출신을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조직의 안착이 중요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께서 지금 계속해 가지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는 정말로 후보자가 그 원칙을 지키고 제가 보니까, 아까 주호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지금 이제 오로지 추구해야 될 것은 명예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 동의하거든요.
후보자께서는 나중에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중수청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아, 용혜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지금 갑자기 질의를 와 가지고……
그 수사준칙에서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빌미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사법경찰관은 따라야 된다라고 한 부분, 그 부분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후보자님, 맨 처음 중수청법안에, 그게 제가 45조로 기억되는데 거기에 중수청의 수사 착수 시 검사 통보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뒤에 분들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저는 사실은 중수청하고 공소청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용혜인 후보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용혜인 후보자께서 수사준칙에 대해서……
아, 용혜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지금 갑자기 질의를 와 가지고……
거기에다 추가되는 게 사이버범죄가 추가됐습니다.
사이버범죄가 화이트칼라 범죄냐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놔두고, 마약 있지 않습니까?
마약은 제가 알기로는 가장 하드보일드한, 그야말로 강력범죄 중에 대표적인 건데 이게 중수청하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중수청에 이미 마약조직도 있고 또 검찰에서 마약 수사관들이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마약수사를 하지 말라고 저는 지금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무래도 이첩요구 있지 않습니까, 6대 범죄?
사이버범죄가 화이트칼라 범죄냐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놔두고, 마약 있지 않습니까?
마약은 제가 알기로는 가장 하드보일드한, 그야말로 강력범죄 중에 대표적인 건데 이게 중수청하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중수청에 이미 마약조직도 있고 또 검찰에서 마약 수사관들이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마약수사를 하지 말라고 저는 지금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무래도 이첩요구 있지 않습니까, 6대 범죄?
마약범죄를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중수청에 가서 그걸 할 텐데 그때 저는 되도록이면 마약사건은 경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으면 그냥 수사하게 하고 중수청은 옛날에 검찰에서 하던 공급 같은 국제성이, 연관성이 있는 그런 큰 범죄를 중심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수청에 이미 마약조직도 있고 또 검찰에서 마약 수사관들이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마약수사를 하지 말라고 저는 지금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무래도 이첩요구 있지 않습니까, 6대 범죄?
마약범죄를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중수청에 가서 그걸 할 텐데 그때 저는 되도록이면 마약사건은 경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으면 그냥 수사하게 하고 중수청은 옛날에 검찰에서 하던 공급 같은 국제성이, 연관성이 있는 그런 큰 범죄를 중심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후보자님, 이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성과계획서라는 게 나왔어요, 2026년도 중수청.
여기 보면 수사예산 전체가 한 900억 되는데 그중에 3분의 2 정도를 중대경제범죄 여기에다가 투입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부패나 마약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말한 중대경제범죄로 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중수청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차장님, 최근에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범죄, 특히 6·3 지방선거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12월 3일로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혹시나 지금 경찰도 변혁기고 또 공소청은 더 그렇고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6·3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범죄 처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새로 상정하는 중수청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시의성, 공감대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시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월 2일 날 당장 중수청이 개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감대에 대해서는 이 중수청 법안 자체를 제정할 때 야당 위원들께서 사회적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장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경찰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시는 바는 보완수사와 재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국민들의 권리구제 방안이 어떠냐,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검찰로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검사가 판단하건대 이거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중요한 흠결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 재수사를 하는데 그것을 경찰에서, 동일한 수사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그 신뢰성이 낮다고 해 가지고 중수청으로 보내 가지고 전혀 다른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예민하고 또 외무부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뭔가……
이게 지금 한국하고 일본의 시민사회 이런 데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국가가 나서야 될 일인데 일본이라는 워낙 대일관계에 예민한 이슈가 있어 가지고, 그것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민간에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되고 경비지원 같은 것을 저분들이 바라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이번 예산편성 과정……
일본에서 1945년 8월 24일 날 우리나라 조선인 몇천 명, 8000명 태우고 오다가 교토 저쪽 해안에서 침몰된 사건인데 제가 그런 것 하다 보니까……
현지에도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일본 바닷가에 가서 위령제도 지내고 하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제주4·3, 5·18 그다음에 여순사건, 전부 다 국내 사건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과거사가 일본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장생탄광……
들어 보셨지요, 조세이탄광?
예,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이제 커졌고 또 어떤 위원님께서는 이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된다 이런 논의, 발의를 해 주신 것도 있는데 이것하고 연결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수사본부장, 지금 중수청장 휘하에 수사 인력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국가수사본부장은 그 10배 이상이거든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사안인데.
대행님, 제가 보기에 우리가 보완수사권 문제로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가 많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무슨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로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찰관들이 수사 주체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것은 책임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지역구에서도 작년인가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거기 전단지 붙어 있는 것 그것을―자기 마음에 좀 안 들었겠지요―뗐다고 해 가지고 재물손괴로 입건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종암경찰서의 직대로 있을 때는 철근 상습절도, 1만 원짜리, 1만 5000원짜리 이런 것을 여러 번 훔치면 상습절도가 되는데 그런 분이 또 교도소에서 나와 가지고 한 번만 더 훔쳐도 또 상습절도가 되는 거예요.
장관님 말씀도 일부 제가 동의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제가 보기에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국민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형사사법제도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검찰이라는 조직이 해체되는 마당에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을 강제로 어떻게 발령을 내 가지고 경찰로 보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 전체의 인력과 예산 배분이 일을 하는 데 중점적으로 배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장관님한테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온 지도 2~3년 됐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에서 인력이 1명도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지금 안보조사국이라는 ‘조사’ 이런 명칭의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 내란 때 윤석열이 대공수사권 부활시켜 준다니까 그것 때문에 빠져 가지고 일부 내란에 가담하기로 한 이런 정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거기 계신 잔류하는 공무원분들의 신분보장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배려해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국가 경제나 여러 가지 여건상 공무원들 몇 천 명을 한꺼번에 순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수사관들의 어떤 수사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을 국가 전체적으로 적당히 배분하고 할당을 해서 능률을 최대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행안부장관님이나 인사혁신처장님도 한번 이 점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검찰……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이지요, 아직.
검찰에서 얼마나 많은 검사들하고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넘어오느냐 이거를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그 반대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수청으로 넘어오지 않고 검찰, 장래의 공소청에 남아 있게 될 검찰 수사인력……
또 처가가 있는, 박상웅 선배님하고 같이 근무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희 행안위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고, 중요한 상임위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성공해야 되고 중수청 출범시켜야 되고 국민 안전 총괄부서라고 볼 수 있고 또 선관위 개혁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여튼 야당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해 가지고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직접 송치받아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검찰수사권의 무한 확장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인 수사,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을 위해서 우회적 직접수사, 별건 수사를 벌일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다시 확보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사를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형수 의원께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거론했기 때문에 저도 그 네 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러면 도대체 선진 주요 국가에서는 기소와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한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행정부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이자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서 직접 보완수사권을 복원시키고 재수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었던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는 원칙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서 폐지했습니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맡아서 진행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직접 송치받아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맡아서 진행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직접 송치받아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검찰수사권의 무한 확장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인 수사,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을 위해서 우회적 직접수사, 별건 수사를 벌일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다시 확보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사를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수사권의 복원이 아니었나 저는 매우 의심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한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행정부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이자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서 직접 보완수사권을 복원시키고 재수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었던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는 원칙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서 폐지했습니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맡아서 진행한다.
그런데 이 범죄를 뇌물수수와 같은 부패범죄로 같이 묶어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다시 편입시켰습니다.
무고와 위증, 이런 범죄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한동훈 장관은 중요 범죄로 해석해서 수사권을 복원시켰습니다.
무고와 위증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해서 수사해야 할 중요 범죄인가?
저는 무고와 위증 같은, 특히 위증 같은 범죄는 정치인들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고와 위증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해서 수사해야 할 중요 범죄인가?
저는 무고와 위증 같은, 특히 위증 같은 범죄는 정치인들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수사권의 복원이 아니었나 저는 매우 의심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한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행정부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이자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서 직접 보완수사권을 복원시키고 재수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저는 무고와 위증 같은, 특히 위증 같은 범죄는 정치인들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수사권의 복원이 아니었나 저는 매우 의심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한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행정부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이자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서 직접 보완수사권을 복원시키고 재수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었던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는 원칙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서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윤석열 정권하의 모 법무부 장관은 ‘등’이라는 글자 한 자를 확대 해석해서 수사권을 무한대로 팽창시켰습니다.
검찰은 그런 조직입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국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의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 한정한 입법 취지를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시행령, 그 제목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률로 규정한 수사 범위를 하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고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마약범죄, 조폭범죄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논리로 경제범죄로 재분류했습니다.
검찰은 그런 조직입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국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의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 한정한 입법 취지를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시행령, 그 제목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률로 규정한 수사 범위를 하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고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마약범죄, 조폭범죄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논리로 경제범죄로 재분류했습니다.
여러분 마약범죄, 조폭범죄가 민생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보완수사권이라는 그 불씨를 마지막 한 톨까지 다 꺼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수사개시권이 없어진 마당에 보완수사권만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윤석열 정권하의 모 법무부 장관은 ‘등’이라는 글자 한 자를 확대 해석해서 수사권을 무한대로 팽창시켰습니다.
검찰은 그런 조직입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국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의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 한정한 입법 취지를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시행령, 그 제목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공소청에 남게 될 검찰 수사인력의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검찰에는 7000명에서 8000명가량의 검찰수사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숫자는 가늠할 수 없지만 맥시멈 중수청에 넘어오는 검찰수사관은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최대 5000명의 검찰수사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들이 금방 수사업무에서 기소업무로 그 역할이 바뀌는 것입니까?
지금도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미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보완수사권이라는 불씨를 살려 두고 수많은 수사인력을 그대로 보존시켜 두면은 언젠가는―‘언젠가’는 정치적 상황이 변동하거나 하는 그런 기회를 말하겠지요―수사권을 다시 전면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공소청에 남게 될 검찰 수사인력의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검찰에는 7000명에서 8000명가량의 검찰수사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숫자는 가늠할 수 없지만 맥시멈 중수청에 넘어오는 검찰수사관은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금융 비리나 현직 경찰관 비리를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냈다며 브리핑을 연달아 개최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거꾸로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 훨씬 더 많은 사건을 경찰이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미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보완수사권이라는 불씨를 살려 두고 수많은 수사인력을 그대로 보존시켜 두면은 언젠가는―‘언젠가’는 정치적 상황이 변동하거나 하는 그런 기회를 말하겠지요―수사권을 다시 전면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공소청에 남게 될 검찰 수사인력의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거꾸로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 훨씬 더 많은 사건을 경찰이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미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보완수사권이라는 불씨를 살려 두고 수많은 수사인력을 그대로 보존시켜 두면은 언젠가는―‘언젠가’는 정치적 상황이 변동하거나 하는 그런 기회를 말하겠지요―수사권을 다시 전면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공소청에 남게 될 검찰 수사인력의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검찰에는 7000명에서 8000명가량의 검찰수사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이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청장은 대표적인 친윤 라인 엄희준 검사였습니다.
이상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들은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과 유불리에 따라 행사하면서 형사사법 정의를 심하게 왜곡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권, 보완수사권을 잔존시킬 목적으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잇따라 출간했습니다.
대형 금융 비리나 현직 경찰관 비리를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냈다며 브리핑을 연달아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청장은 대표적인 친윤 라인 엄희준 검사였습니다.
이상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들은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과 유불리에 따라 행사하면서 형사사법 정의를 심하게 왜곡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권, 보완수사권을 잔존시킬 목적으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잇따라 출간했습니다.
대형 금융 비리나 현직 경찰관 비리를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냈다며 브리핑을 연달아 개최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거꾸로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 훨씬 더 많은 사건을 경찰이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검찰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전세사기 사건, 빌라왕 사기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은 국민들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을 좇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사건이 있습니다.
특사경인 고용노동청이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퇴직금을 체불한 의혹을 수사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전담기관으로 자신들의 포지션을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행사하지 않았던 보완수사권을 지금의 검찰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수개월 간의 보완수사 기간 동안에, 경찰 보완수사 기간 동안에 피의자는 범죄수익을 대포통장이나 암호화폐로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여러분, 사기 사건은 피해 보전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사기 사건을 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히 기소해야 기소 전 피해 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수사 미진을 이유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검찰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보완수사권을 이때 왜 자신들이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때는 본인들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었고 스스로 수사의 주체임을 자처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도 국민들의 공분이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는 보완수사권을 자신들이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을,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을 하루 빨리 기소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이런 위중하고 시급한 사건에서 왜 검찰이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고 신속히 기소하지 않고 그 사건을 다시 경찰로 되돌려 보냈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전담기관으로 자신들의 포지션을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행사하지 않았던 보완수사권을 지금의 검찰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검찰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보완수사권을 이때 왜 자신들이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때는 본인들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었고 스스로 수사의 주체임을 자처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도 국민들의 공분이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는 보완수사권을 자신들이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을,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을 하루 빨리 기소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이런 위중하고 시급한 사건에서 왜 검찰이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고 신속히 기소하지 않고 그 사건을 다시 경찰로 되돌려 보냈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전담기관으로 자신들의 포지션을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행사하지 않았던 보완수사권을 지금의 검찰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수개월 간의 보완수사 기간 동안에, 경찰 보완수사 기간 동안에 피의자는 범죄수익을 대포통장이나 암호화폐로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부산지검과 경찰 간에는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고 17년간 사건이 공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의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은 전세사기, 다단계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가 있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입니다.
빌라왕의 전세사기 및 각종 민생 금융사기 사건에서 경찰이 공범 관계와 피해액을 입증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다음은 전세사기, 다단계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가 있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입니다.
빌라왕의 전세사기 및 각종 민생 금융사기 사건에서 경찰이 공범 관계와 피해액을 입증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경찰이 시간이 급한 나머지 빨리 송치해서 검찰이 빨리 기소를 해야지 이 사건 피의자가 유죄를 받고 유죄를 받아야 그럼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모든 피해자, 수백 명에 해당되는 모든 피해자들의 진술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시간이 급한 나머지 빨리 송치해서 검찰이 빨리 기소를 해야지 이 사건 피의자가 유죄를 받고 유죄를 받아야 그럼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모든 피해자, 수백 명에 해당되는 모든 피해자들의 진술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자기들이 불러 가지고 피해자 진술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개별 진술이 누락되었거나 형식적인 절차 미비를 이유로 검찰은 사건 전체를, 모든 피해자에 대한 사건 전체를 다시 경찰로 반송시켰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히 기소해야 기소 전 피해 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기 피해자는 재산도 못 찾고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과 경찰의 반발이 낳은 비극입니다.
2023년 2월 친인척 관계인 피해자 3명이 15억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024년 초 송파경찰서는 1년의 수사 끝에 혐의를 인정해 동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1차 보완수사 요구했습니다.
그동안에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이면 될 일, 즉 검사가 직접 확인하고……
저희들이 보완수사권의 대안으로 검찰에 부여한 사실확인권이 있습니다.
그 사실확인권을 지금도 검찰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결정을 내리면 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사소한 서류 미비에 꼬투리를 잡아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그에 대한 반감으로 사건을 쥐고 버티는 핑퐁수사가 3년간 이어졌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결정을 내리면 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사소한 서류 미비에 꼬투리를 잡아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그에 대한 반감으로 사건을 쥐고 버티는 핑퐁수사가 3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사기 피해자는 재산도 못 찾고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과 경찰의 반발이 낳은 비극입니다.
2023년 2월 친인척 관계인 피해자 3명이 15억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024년 초 송파경찰서는 1년의 수사 끝에 혐의를 인정해 동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이유로 검찰 자기들 스스로 진행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고 봉인했다가 2019년 국민적 공분이 일자 3차 수사 끝에 뒤늦게 기소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연 검찰이 이러한 패악을 저지르고도 아직도 보완수사권·직접수사권을 자신들에게 남겨 달라고 할 이유와 명분이 있는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의적 수사지연 및 핑퐁수사로 인한 피해자 피해 방치.
서울 송파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 간의 3년간 핑퐁수사 사건이 있습니다.
청춘을 곤색의 경찰 제복에 바쳤고 누구보다도 정의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실현되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검찰개혁의 역사적 여정을 마무리 짓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둔 지금 저는 누구보다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1985년 봄, 청운의 꿈을 안고 경찰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저는 경찰 최대의 숙원이었던 수사구조 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할 듯, 변할 듯하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권력과 위상은 강고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국내에 잠깐 들어와서 체포돼 가지고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2015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서 결국에는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초기 단계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제 식구 감싸기였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 접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수사기관인 경찰 출신입니다.
청춘을 곤색의 경찰 제복에 바쳤고 누구보다도 정의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실현되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검찰개혁의 역사적 여정을 마무리 짓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둔 지금 저는 누구보다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1985년 봄, 청운의 꿈을 안고 경찰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저는 경찰 최대의 숙원이었던 수사구조 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할 듯, 변할 듯하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년 반 동안 수사하여 로비 혐의자, 전관 변호사, 제보자 전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5년 동안 장기미제로 방치하면서 그동안 주임검사를 10명이나 교체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수처장직무대행 출신 등 검찰 출신 거물급 전관 변호인단이 들어오자 검찰의 조직 본능, 조직중심주의가 다시 발동되었습니다.
검찰은 그 이후에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사건의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정작 돈을 건네고 로비를 벌인 핵심 사기꾼과 전관 변호사는 불기소처분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제출한 제보자만 사기 혐의로 역으로 기소당한 사안입니다.
그러니 내란 잔당, 김성훈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세 번이나 기각을 하고 전광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경찰이 두 번이나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기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저는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제도적인 불복수단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두 가지 사건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 보완수사권을 악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둘째는 전관예우 및 제 식구 감싸기형 사건 은폐와 사건의 뒤집기입니다.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수년간 쥐고 있다가……
이 사안의 핵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 보완수사권을 무한히 악용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후 불송치 처분했던 사건을 검찰이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빌미로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를 계기로 재수사하고 보완수사하면서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를 무한정으로 무제한으로 확장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당시 야당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보완수사를 본래 목적 외의 정치적 표적수사로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판결이 매우 궁금합니다.
두 번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수사입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확고한 불송치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 결론이 뒤집어진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 보완수사권을 무한히 악용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후 불송치 처분했던 사건을 검찰이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빌미로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를 계기로 재수사하고 보완수사하면서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를 무한정으로 무제한으로 확장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당시 야당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보완수사를 본래 목적 외의 정치적 표적수사로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둘째, 전관예우 및 제 식구 감싸기형 사건 은폐와 뒤집기.
셋째, 고의적 수사지연 및 핑퐁수사로 인한 피해자 피해 방치.
넷째, 직접수사권 우회를 통한 기소편향 강행입니다.
첫 번째, 우회적 표적·별건 수사 및 수사범위 무한 확장입니다.
수사개시권이 없는 지금의 한계를 우회하기 위해서 경찰이 넘긴 사건의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피의자와 관련자의 계좌와 통신을 먼지털이 하듯 별개의 혐의나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확대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경찰수사의 빈 곳이나 허점을 채우는 몸에 쓴 약이 아니라 별건수사, 표적수사의 길을 활짝 열어 주는 탈법의 통로이자 전관 변호사를 매개로 사건을 뒤집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검찰수사권 오남용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네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첫째, 우회적 표적·별건 수사 및 수사범위의 무한 확대.
둘째, 전관예우 및 제 식구 감싸기형 사건 은폐와 뒤집기.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권, 특히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이 보완수사권을 활용해서 얼마나 그동안 많은 패악을 끼쳐 왔는지, 나쁜 일을 해 왔는지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당대에는 알았더라도 지금은 잊어버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경찰수사의 빈 곳이나 허점을 채우는 몸에 쓴 약이 아니라 별건수사, 표적수사의 길을 활짝 열어 주는 탈법의 통로이자 전관 변호사를 매개로 사건을 뒤집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검찰수사권 오남용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네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첫째, 우회적 표적·별건 수사 및 수사범위의 무한 확대.
어제와 오늘은 경찰청 직장협의회에서 이 향피제도에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도 경청하는 한편, 이번 장윤기 사건이 가져온 이 파장에 대한 반발 때문에라도 향피제도의 부분적이고 또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적용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권, 특히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이 보완수사권을 활용해서 얼마나 그동안 많은 패악을 끼쳐 왔는지, 나쁜 일을 해 왔는지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당대에는 알았더라도 지금은 잊어버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경찰수사의 빈 곳이나 허점을 채우는 몸에 쓴 약이 아니라 별건수사, 표적수사의 길을 활짝 열어 주는 탈법의 통로이자 전관 변호사를 매개로 사건을 뒤집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검찰 자신이 스스로 남용한 보완수사권으로 생긴 피해는, 그 억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그들 자신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끼친 패악은 모두 잊었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 존치 이유로 장윤기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너무 어처구니없고 잘못된 사건입니다.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역사는 결국 용기 있는 자에 의해서 발전돼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진 권한 하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장치를 여러 겹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신속하게 해내야 합니다.
병문졸속 미도교지구야(兵聞拙速 未睹巧之久也)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의 존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만큼 중요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검찰총장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만큼 중요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검찰총장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검찰 자신이 스스로 남용한 보완수사권으로 생긴 피해는, 그 억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얼마 전 검찰총장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검찰 자신이 스스로 남용한 보완수사권으로 생긴 피해는, 그 억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그들 자신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끼친 패악은 모두 잊었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 존치 이유로 장윤기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경찰이 비로소 수사의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제한적인 범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은 상위법으로 규정한 검찰의 제한적인 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을 통해 마구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적과 야당에 대해서 무자비한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은 상위법으로 규정한 검찰의 제한적인 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을 통해 마구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적과 야당에 대해서 무자비한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위세가 극에 달했던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은 12·3 내란과 함께 종말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과연 80년 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갑자기 바꾸는 것이 옳은가 묻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의 검찰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검찰의 강고한 권력은 철옹성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영월경찰서장 시절에 영월, 태백, 평창, 정선 4개 경찰서의 경감 이상 경찰관들이 모두 모여서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선배 의원이신 이광재 의원님을 모시고 수사권 독립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경찰이 비로소 수사의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제한적인 범위로 축소되었습니다.
2005년 영월경찰서장 시절에 영월, 태백, 평창, 정선 4개 경찰서의 경감 이상 경찰관들이 모두 모여서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선배 의원이신 이광재 의원님을 모시고 수사권 독립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경찰이 비로소 수사의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제한적인 범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은 상위법으로 규정한 검찰의 제한적인 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을 통해 마구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적과 야당에 대해서 무자비한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998년 8월 김대중 정부의 초창기로 기억합니다.
종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저는 MBC 인터뷰에서 경찰이 국민 권익 보호에서 검찰보다 못한 게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수사권 독립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을 조금이라도 비난하는 데 용기가 필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검찰을 조금이라도 비난하는 데 용기가 필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의 검찰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검찰의 강고한 권력은 철옹성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영월경찰서장 시절에 영월, 태백, 평창, 정선 4개 경찰서의 경감 이상 경찰관들이 모두 모여서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선배 의원이신 이광재 의원님을 모시고 수사권 독립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부쩍 커진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핵심은 보완수사권입니다.
저희 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의 존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만큼 중요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핵심은 보완수사권입니다.
저희 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의 존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만큼 중요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핵심은 보완수사권입니다.
저희 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의 존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만큼 중요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검찰총장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주요 선진국이 어떤 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기소를 시민들이 통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국은 이에 더하여 1985년까지는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왔으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독점의 폐해에 따라서 길퍼드 4인 사건, 버밍엄 6인 사건 등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그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1985년 비로소 검찰이 창설되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습니다.
이때 법안을 주도한 왕립위원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은 조직적·기능적으로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조직적·기능적으로 엄격히 분리돼야 된다, 저는 이것을 중수청이 행안부에 가야 하는 논리적 근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은 이에 더하여 1985년까지는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왔으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독점의 폐해에 따라서 길퍼드 4인 사건, 버밍엄 6인 사건 등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그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1985년 비로소 검찰이 창설되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습니다.
이때 법안을 주도한 왕립위원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은 조직적·기능적으로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조직적·기능적으로 엄격히 분리돼야 된다, 저는 이것을 중수청이 행안부에 가야 하는 논리적 근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의 경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도쿄지검과 오사카지검 등에서 일부 비리 사건을 수사해 왔지만 도쿄지검과 오사카지검에서 각각 발생한 대형 수사 스캔들로 인해서 지금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검찰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사설에서 여론을 몰아가는 극장식 수사의 패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의 3년간 사건 떠밀기 그리고 부산지검과 경찰 간의 17개월에 걸친 사건 떠밀기, 전세 사기,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도주와 재산 은닉을 가능케 한 사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은 보완수사권이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사들은 보완수사권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완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게 되면 이것이 불씨가 되고 수사 인력이라는 인화물질이 쌓이면 언젠가는 다시 수사권을 전면 부활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윤석열 정권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등’이라는 한 자를 무한 확장해서 수사범위를 대폭 확장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은 그런 조직입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 수사 영장 기각 및 무혐의 처리 사건은 검찰이 여섯 차례에 걸쳐 영장을 기각하고 보완수사하면서 경찰 수사를 차단해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 접대 사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연속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의 3년간 사건 떠밀기 그리고 부산지검과 경찰 간의 17개월에 걸친 사건 떠밀기, 전세 사기,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도주와 재산 은닉을 가능케 한 사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은 보완수사권이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사들은 보완수사권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완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게 되면 이것이 불씨가 되고 수사 인력이라는 인화물질이 쌓이면 언젠가는 다시 수사권을 전면 부활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 접대 사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연속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의 3년간 사건 떠밀기 그리고 부산지검과 경찰 간의 17개월에 걸친 사건 떠밀기, 전세 사기,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도주와 재산 은닉을 가능케 한 사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은 보완수사권이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사들은 보완수사권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완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게 되면 이것이 불씨가 되고 수사 인력이라는 인화물질이 쌓이면 언젠가는 다시 수사권을 전면 부활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윤석열 정권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등’이라는 한 자를 무한 확장해서 수사범위를 대폭 확장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완수사 범위를 벗어났는지 다툴 절차가 없음을 악용한 사건입니다.
본안 사건과 무관한 인사들까지 샅샅이 별건수사하여 수사하고 기소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이용하여 전관을 예우하고 제 식구를 감쌌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고 심지어 뒤집기 했습니다.
IDS홀딩스의 1조 원대 사기자금 은닉 및 제보자 역기소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전담 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수시로 개최되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 자신의 피해 상황과 의견을 직접 다시 한번 틀어 놓고 진술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사건을 섬세하고 공정하게 다시 판단할 수 있다면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사항을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검찰 그 자신은 보완수사권을 통하여 수많은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성남FC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한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완수사 범위를 벗어났는지 다툴 절차가 없음을 악용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사항을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검찰 그 자신은 보완수사권을 통하여 수많은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성남FC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한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완수사 범위를 벗어났는지 다툴 절차가 없음을 악용한 사건입니다.
본안 사건과 무관한 인사들까지 샅샅이 별건수사하여 수사하고 기소한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민주당 동료분들 중에서도 제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언코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결코 경찰의 편을 들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유리한 주장을 펼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대의에 따라 정의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실현되도록 제 소신을 주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부쩍 커진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 카르텔은 안 그래도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포진하고 있는 막강한 집단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튼튼한 정보의 파이프라인을 개설하는 것은 법조 카르텔을 이롭게 하고 결국 그들만 배 불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항이 모두 현실화되어서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법 제45조는 통째로 삭제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의원총회 때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SNS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민주당 동료분들 중에서도 제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견제받지 않은 수사권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기 마련입니다.
검찰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이 또 다른 형태의 공룡 수사기관을 낳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검찰 폐지 및 수사권 재편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 불가결한 전제조건은 경찰수사의 불공정성과 권력남용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 카르텔은 안 그래도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포진하고 있는 막강한 집단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튼튼한 정보의 파이프라인을 개설하는 것은 법조 카르텔을 이롭게 하고 결국 그들만 배 불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항이 모두 현실화되어서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법 제45조는 통째로 삭제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의원총회 때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SNS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DNA가 같은 중수청과 기소청의 결탁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다, 둘이 서로 공모하고 결탁할 수 있는 튼튼한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가설해 놓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큰 폐단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수사의 주요 사항을 공소청 검사와 공유하게 된다면 수사기밀 유출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변호사들과 결탁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법조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보호는 공소관 본인의 통제권 및 절차적 권리 강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존치가 아니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유지·확대, 수사기관 내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및 기록열람권 강화 등을 통해서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수사 지연의 본질은 검사의 책임 회피성 사건 반려 관행에 상당 부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 지연의 주요 원인은 검찰이 직접 수사나 주체적 처리를 피하면서 사건 전체를 경찰로 완전히 돌려보내는 결정 방식의 보완수사 요구를 남용하고 인력 지원을 배제해 온 관행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해 드린 IDS홀딩스 1조 원대 사기 사건 및 정관 로비형 은폐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피해자 보호는 공소관 본인의 통제권 및 절차적 권리 강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존치가 아니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유지·확대, 수사기관 내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및 기록열람권 강화 등을 통해서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수사 지연의 본질은 검사의 책임 회피성 사건 반려 관행에 상당 부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왜 꼭 기소권까지 쥔 검찰청이라는 조직에서만 그들의 수사 역량이 발휘되고 보완수사 역량이 발휘되는 것입니까?
수사를 하고 싶으면 중수청에 가서 본인들의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능력 있는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많이 중수청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검사와 검찰수사관뿐만 아니고 경찰관들, 특별사법경찰관리 그리고 외부의 변호사, 로스쿨 출신 등 많은 전문인력들이 중수청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수청이라는 수사기관의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그 구성원의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그 조직의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싶으면 중수청에 가서 본인들의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능력 있는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많이 중수청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검사와 검찰수사관뿐만 아니고 경찰관들, 특별사법경찰관리 그리고 외부의 변호사, 로스쿨 출신 등 많은 전문인력들이 중수청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수청이라는 수사기관의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그 구성원의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그 조직의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암장과 부실수사 위험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능력 있는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많이 중수청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검사와 검찰수사관뿐만 아니고 경찰관들, 특별사법경찰관리 그리고 외부의 변호사, 로스쿨 출신 등 많은 전문인력들이 중수청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수청이라는 수사기관의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그 구성원의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그 조직의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암장과 부실수사 위험 주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 및 단일 수사 구조하에서 사건이 은폐되고 암장되고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뛰어드는 순간 사법적 통제자 및 객관적 관청으로서의 중립성을 잃고 수사의 당사자 및 확증편향에 빠지게 되어서 오판과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극대화됩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검사일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훨씬 더 배가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봐 왔습니다.
둘째,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국가 수사 역량의 저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축적해 온 수사 노하우의 핵심은 검사와 수사관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검사들, 능력 있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이전하면 됩니다.
수사를 하고 싶으면 엘리트 수사기관, 화이트칼라 전문 수사기관인 중수청에 가서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꼭 기소권까지 쥔 검찰청이라는 조직에서만 그들의 수사 역량이 발휘되고 보완수사 역량이 발휘되는 것입니까?
수사를 하고 싶으면 중수청에 가서 본인들의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능력 있는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많이 중수청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검사와 검찰수사관뿐만 아니고 경찰관들, 특별사법경찰관리 그리고 외부의 변호사, 로스쿨 출신 등 많은 전문인력들이 중수청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범죄 대응력이 약화되고 수사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사장되어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능력이 후퇴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첫째,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은 검사의 직접 수사가 아닌 정교한 보완수사권으로 인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완결성 그 핵심은 검사가 직접 뛰어들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로서 검사는 객관적인 지위에서 수사 미진 요소를 정확하게 적시하고 사법경찰관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정교한 보완수사 요구의 설정 및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이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 관계도 이 같은 대등적·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재설정돼야지 국민의 권익 보호에 빈틈이 없는 형사사법 제도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후속 입법을 통해서 이를 법정화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고 제가 그 선두에 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논리 또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문답식으로 제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찬반 프로 앤드 콘(pro and con)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범죄 대응력이 약화되고 수사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사장되어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능력이 후퇴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첫째,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은 검사의 직접 수사가 아닌 정교한 보완수사권으로 인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논리 또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문답식으로 제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찬반 프로 앤드 콘(pro and con)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범죄 대응력이 약화되고 수사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사장되어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능력이 후퇴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첫째,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은 검사의 직접 수사가 아닌 정교한 보완수사권으로 인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완결성 그 핵심은 검사가 직접 뛰어들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령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기각하고 그 사건을 중수청이 대신 수사하게 만드는 그런 폐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중수청법안 제45조였습니다.
중수청의 수사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악법이고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기각하고 그 사건을 중수청이 대신 수사하게 만드는 그런 폐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중수청법안 제45조였습니다.
중수청의 수사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악법이고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지금의 경찰과 검사 사이에도 없는 보고 업무를 왜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 사이에 생기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대표적인 악법이고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지금의 경찰과 검사 사이에도 없는 보고 업무를 왜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 사이에 생기게 하는 것입니까?
DNA가 같은 중수청과 기소청의 결탁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다, 둘이 서로 공모하고 결탁할 수 있는 튼튼한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가설해 놓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큰 폐단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수사의 주요 사항을 공소청 검사와 공유하게 된다면 수사기밀 유출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상하 종속에서 대등한 견제 관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상급자로서 경찰을 지휘·조종하는 구조를 탈피하여 경찰은 독립적 수사 주체로서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검사는 제삼자적 위치에서 객관적인 법률의 적법성만 검증하는 대등한 사법적 견제 모델로 전환돼야지 사법의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
한 기관이 영장청구와 기소 여부를 모두 독점할 경우 표적수사와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할리우드 영화 ‘다크 나이트’입니다.
이 영화는 ‘부당거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킹스턴 버로우 폴리스 스테이션(Kingston Borough Police Station)에 검사가 한 분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검사는 경찰관과 소통하면서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한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경찰수사 사건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경찰과 검사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는 형소법 조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수청의 소속을 놓고 행안부로 가야 할 것이냐 법무부로 가야 할 것이냐라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행안부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같은 법무부 안에 두게 된다면 같은 DNA를 공유한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들이 마치 자석의 양극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결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의 검찰청에서 갈라져 나온 인력이 중수청으로 가게 돼 중수청 수사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초록이 동색입니다.
저는 행안부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같은 법무부 안에 두게 된다면 같은 DNA를 공유한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들이 마치 자석의 양극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결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의 검찰청에서 갈라져 나온 인력이 중수청으로 가게 돼 중수청 수사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초록이 동색입니다.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서를 상급 경찰관서로 할 경우, 다시 말해서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중수청 서울지청에 수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수청에도 재수사 전담기구를 두듯이 제 생각에는 지방경찰청에도 재수사 전담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도 요구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습니다.
다음,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사회적 약자 피해 보호를 위한 부분, 이 부분은 재정신청 범위도 확대되고 법원 관할도 바뀌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여러 가지 장치를 두었지만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7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전건송치를 허용하고 중수청에 7대 범죄에 대한 보완,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속 신설키로……
사실 사법경찰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에 검찰이 다시 재수사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결론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즉 불송치할 사건을 송치할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서를 상급 경찰관서로 할 경우, 다시 말해서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중수청 서울지청에 수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수청에도 재수사 전담기구를 두듯이 제 생각에는 지방경찰청에도 재수사 전담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불송치할 사건을 송치할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서를 상급 경찰관서로 할 경우, 다시 말해서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중수청 서울지청에 수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수청에도 재수사 전담기구를 두듯이 제 생각에는 지방경찰청에도 재수사 전담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도 요구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습니다.
재수사 후에도 계속 송치하지 않기로 통보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모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다시 재수사요구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 특히 중수청을 지정하여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실효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법경찰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에 검찰이 다시 재수사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결론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해체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눔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시대의 정신이자 세계적 조류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주요 이슈마다 제 생각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중수청의 소속을 놓고 행안부로 가야 할 것이냐 법무부로 가야 할 것이냐라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행안부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주요 이슈마다 제 생각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중수청의 소속을 놓고 행안부로 가야 할 것이냐 법무부로 가야 할 것이냐라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행안부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같은 법무부 안에 두게 된다면 같은 DNA를 공유한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들이 마치 자석의 양극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결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본 바와 같이 3년이나 사건을 서로 핑퐁하다가 생긴 어느 피해자의 죽음과 같은 참혹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당 사법경찰관이 적정한 보완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는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의 상급 수사관서나 전혀 다른 수사기관―이 경우에는 중수청을 말합니다―중수청을 직접 지정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우회 수단을 갖추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더하여 정당한 요구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사법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러고도 검찰이 내란의 공범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올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어져서 검찰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업자득, 이 모든 것이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해체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눔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시대의 정신이자 세계적 조류입니다.
이제 올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어져서 검찰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업자득, 이 모든 것이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해체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눔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시대의 정신이자 세계적 조류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주요 이슈마다 제 생각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하다,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수사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 저질렀던 수많은 패악을 생각할 때 검찰에 어떤 형태로든지 직접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하다,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수사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 저질렀던 수많은 패악을 생각할 때 검찰에 어떤 형태로든지 직접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민주당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형수 의원님, 검찰 출신이시지요.
박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군가 경찰 수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이제는 공소청 검사들이 그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하다,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철학입니다.
검찰은 언제든지 다시 보완수사권을 빌미로, 불씨로 해서 모든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제에서 저는 보완수사권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한편으로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보완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인 제가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그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 세력이 있으나 권한은 절제해야 한다 이 말과도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실력은 아마추어이면서 절제할 줄 모르고 권한을 남용하는 수사기관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로 이 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검찰의 자의적 수사권의 위험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와 수사 통제 장치가 대폭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의 한 사례가 검찰심의위원회의 강제기소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검찰은 도랑에 고인 오물을 청소할 뿐 그곳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다’, ‘검찰은 도랑에 고인 오물을 청소할 수 있을 뿐 그곳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민주주의의 존속을 가능케 하는 핵심 규범 중의 하나가 제도적 자제라고 합니다.
수사권 행사의 요체는 절제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말입니다.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 세력이 있으나 권한은 절제해야 한다 이 말과도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실력은 아마추어이면서 절제할 줄 모르고 권한을 남용하는 수사기관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로 이 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검찰의 위세는 8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세상만사에는 다 끝이 있는가 봅니다.
검사 출신 윤석열에 이르러 극에 달했던 검찰의 위세는 재작년 12월 3일에 발생했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계엄과 내란이 실패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몰락하자 반지의 제왕 마지막 장면처럼 검찰권력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정의의 수호자,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던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하기를 포기했고 내란잔당 김성훈·전광훈에 대해서는 영장을 이유 없이 기각했습니다.
김성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세 차례, 전광훈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두 차례를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검사는 사법적 파수꾼의 역할만 합니다.
검사는 수사를 이끄는 지휘관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법적 완성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억울한 피의자를 구제하는 사법적 통제자의 역할만 수행합니다.
다음은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의 검찰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60조 이하에서는 검찰을 관념적으로는 수사 절차의 주재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 검찰이 실무상 수사를 직접 집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률적 적법성의 통제자이고 공소제기 주체자로서 학술적·교리적 지위를 뜻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기능적으로뿐만 아니고 조직적으로 분리돼야 한다’ 이것이 제가 중수청을 법무부에서 떼어 행안부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였습니다.
이 결과 1985년 범죄소추법과 왕립검찰청이 신설이 됐습니다.
경찰로부터 기소권을 분리하여 크라운 프로시큐션 서비스(Crown Prosecution Service), 즉 영국 검찰이 탄생했습니다.
영국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나 직무명령권이 없으며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넘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사법 기준 및 공익성을 적용해서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하고 공소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영국 검사는 사법적 파수꾼의 역할만 합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수사를 담당한 기관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야말로 사법 오판과 인권침해의 근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은 조직적·기능적으로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기능적으로뿐만 아니고 조직적으로 분리돼야 한다’ 이것이 제가 중수청을 법무부에서 떼어 행안부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였습니다.
이 결과 1985년 범죄소추법과 왕립검찰청이 신설이 됐습니다.
경찰로부터 기소권을 분리하여 크라운 프로시큐션 서비스(Crown Prosecution Service), 즉 영국 검찰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세 분이 작정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짐작인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서울시의 안전시스템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태원 참사하고 판박이입니다, 이것.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돼서 그런 것이고 만약에 이게 시장에 보고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보고가 안 된 결정부터……
아니 여러분, 이런 것을 시장한테 보고를 안 하면 어떤 것을 보고합니까?
저는 이건 과잉 제한 금지다, 법률로서 모든 것을 규율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의견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비례대표 지금 10%잖아요.
그렇지요?
10%인데 이걸 좀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역에서도 여론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10%인데 이걸 좀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역에서도 여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다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선거제도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는 이걸 한 10%에서 15% 정도로, 한 5%만 지금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입장벽 있지 않습니까, 5%?
그것도 좀 낮춰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이 3%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몇몇 위원님들은 정말 선관위에서 자기들이 입장을 정하고 자기들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입법제출권이 없는 건 알지만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이 대신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선거제도와 국민의 대표성, 지금 야당 위원님들, 정춘생·용혜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크게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주권의사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거제도를 설계하고 그걸 국회에 의견으로 개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예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자님 모두발언을 보니까 거기에 선거제도와 국민의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대구·경북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합쳐서 25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못 잡아도 대구·경북 전체적으로 합쳐 가지고 민주당이 20% 이상을 득표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두 번째, 12·3 계엄이 일어났을 때 선관위는 침탈이 됐잖아요.
다른 기관하고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다음 날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면 그다음 날 아침 정도에는 선관위에서 무슨 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성명이라도 냈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며칠 후에 행안위에 오셔 가지고 비로소 사무총장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은 했어요.
두 분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정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신뢰를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신뢰’라는 책 한번 읽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뢰가 굉장히 핵심적인 사회적 자본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선거제도하고 관련해 가지고 부정선거론이 나올 만큼 우리나라 사회의 신뢰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보니까 1963년에 중앙선관위가 발족을 했어요.
그런 것도 똑같은 거지요.
그 규정이 없이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오시고 하면서 대북에 전단을 날리고 하는 그런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자신감과 정당성을 부여하게 한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 작용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식을 하고 법 집행에 수긍을 하게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 20%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식 위원님과 조승환 위원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례대표 10%는요 저는 결론적으로 한 20%로 정도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으로 갈수록 정치색은 약화되고 생활정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 또는 시민단체의 목소리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양대 정당이 그걸 다 담아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하여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비례 10%를 20% 정도로 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법적인 제도장치 또는 법적·제도적인 장치로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수단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 이후에 수정·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야당 위원들께서 졸속심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사권 독립 검찰개혁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 30년 동안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결단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고 다소 조금 미비하더라도,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실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바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중수청이라는 기구에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는 게 하나의 관건이고 두 번째는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건 지휘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조항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조직의 문화와 이것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하고 경찰 또는 행안부와 중수청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는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그동안의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경찰에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됐던 것이지요.
정권의 입맛에 맞게 권력을 무지막지하고 어마무시하게 휘두른 것은 윤석열 검찰이었지요.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본연의 기소 업무는 그대로 공소청에 남고 수사 기능이 행안부 중수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중수청이라는 기구에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는 게 하나의 관건이고 두 번째는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건 지휘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본연의 기소 업무는 그대로 공소청에 남고 수사 기능이 행안부 중수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중수청이라는 기구에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는 게 하나의 관건이고 두 번째는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건 지휘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조항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조직의 문화와 이것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하고 경찰 또는 행안부와 중수청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들로 제가 보기에는 거의 70%, 80% 절대다수가 재임용될 텐데 그렇다면 그 인사위원회를 자기들끼리 하는 데서, 폐쇄적인 인력 구조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행안부장관이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지만 또 반대로는 외부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초기에는 중수청이 검찰의 후신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무직으로서 외부적인 통제를,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행정안전부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요.
법무부에도 검찰인사위원회가 법무부 산하에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중수청으로 수사 인력이 빠져 나오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응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중수청은 기본적으로 DNA가 다 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지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들로 제가 보기에는 거의 70%, 80% 절대다수가 재임용될 텐데 그렇다면 그 인사위원회를 자기들끼리 하는 데서, 폐쇄적인 인력 구조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저도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중수청과 그다음에 공소청 검사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게 바로 이 제45조(검사와의 관계)였거든요.
그렇다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번 검찰개혁의 대원칙이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조항이 바로 이 조항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당정청이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이 조항을 통째로 들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또 일부 말씀하시기를 여당 위원들이 선거범죄를 그냥 넘어가기 위한 이런 걸로도 비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우려는 이해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선거 때 특진 이런 걸 공약하거든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그런 걸 보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 그래서 지금 진술인들이 하신 말씀은 좀 기우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여러 진술인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정말 동의하는 것은 지금 경찰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저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이용우 의원 법률안에 보면 수사인권보호관을 100~200명 정도 채용을 해 가지고 활동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중수청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만 경찰에도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수청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수만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 같은 경우 경찰서 단위에는 수사인권보호관이 꼭 한 명 이상 외부 충원,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든 이런 분이든 배치해 가지고 비대화된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그런 걸 보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 그래서 지금 진술인들이 하신 말씀은 좀 기우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여러 진술인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정말 동의하는 것은 지금 경찰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저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이용우 의원 법률안에 보면 수사인권보호관을 100~200명 정도 채용을 해 가지고 활동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중수청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만 경찰에도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수청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수만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 같은 경우 경찰서 단위에는 수사인권보호관이 꼭 한 명 이상 외부 충원,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든 이런 분이든 배치해 가지고 비대화된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있었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검찰 같은 역할을 경찰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1985년에 검찰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겨 가지고 거기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두 분 진술인님께서 선거에 대해서 중수청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런 취지 말씀하셨지요, 선거범죄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취지의 가장 큰 이유로 선거범죄가 매우 어렵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범죄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왜냐하면 저는 중수청이 검찰에서 온 직원들로만 구성이 되면 중수청이 검찰의 후손이다, 후예다 하는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세력이 모여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지 앞으로 중수청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국정원에도 있고 또 방첩사, 세관 같은 여러 기관이 있는데 저는 특히 경찰이……
장관님, 최근 경찰의 인사적체 상황은 잘 아시잖아요.
장관님, 어떤 것이든 완전한 게 있을 수가 없는데 특히 새로 제정된 이런 쟁점이 많은 법은 더욱더 그렇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우선적 수사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부남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한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왔는데요.
장관님, 옛날에 언제부터 국정원이 과거에, 지금 물론 많이 변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법령에 충실한 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 계엄의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장관님, 당시 윤석열이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주겠다 이것을 조건으로 국정원을 내란에 끌어들였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마땅히 거기에……
조사국의 인원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경찰 인력이 부족한데 이걸 조금 이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번 계엄 당시에 경찰청장이 외부에서 충분한 가치관과 경험을 쌓고 들어온 분이 있었다면 경찰의 대응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 지금 중수청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장관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저기 지금 국회 밖에 천막까지 치고 농성하시면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일교보다는 신천지가 해악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신천지는 외면하고 있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지금 특검은 안 되더라도 합수본이라는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여기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촉구하라는 차원의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한다고 해 가지고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지금 검찰의 힘의 원천은 독점적 영장청구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여기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촉구하라는 차원의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한다고 해 가지고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지금 검찰의 힘의 원천은 독점적 영장청구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헌법에 대못처럼 박혀 있다,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시는 거지요?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국정과제 1호 저걸 그대로 옮겨 온 건데요.
총리님,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시킨다, 저게 모두 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약 이행률 95%를 자랑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이재명 정부라면 마땅히 어떤 준비나 논의에 착수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로 공소청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해악이 발생할지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장관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 여러 분들이 주문을 하셨다시피 이번에 검찰개혁은 정말 불가역적이고 완벽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뭐냐 하면 권칠승 위원님도 제기한 바 있고 지금 경찰에서도 가장 독소 조항이라고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그겁니다, 59조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의무.
대행님, 경찰하고 검사 사이에 이런 의무가 있습니까?
지금 마약사범 수사 건수를 보니까 경찰이 한 85%, 검찰이 7%, 나머지 8% 정도는 세관하고 해경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재활이나 교육이나 치료 같은 이런 행정기관하고 협력해야 될 업무도 지금 경찰이 다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또 국제적인 업무망도 지금 경찰이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가 실용정부를 지향한다면 일 잘하는 조직, 일 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조직에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임의적 수사권과 우선적 수사권이 다 같이 있는 58조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수사기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중수청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건은 가져오라고 할 수 있고 자기가 별로 돈이 안 되겠다 싶으면 반환해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번에 공수처의 이상민 장관 수사 때 그런 문제가 나타났거든요.
검경에서 하고 있는 걸 자기들이 가져오라고 했다가 수사해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검경에 반납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임의적 수사권과 우선적 수사권이 다 같이 있는 58조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수사기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중수청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건은 가져오라고 할 수 있고 자기가 별로 돈이 안 되겠다 싶으면 반환해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번에 공수처의 이상민 장관 수사 때 그런 문제가 나타났거든요.
검경에서 하고 있는 걸 자기들이 가져오라고 했다가 수사해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검경에 반납했습니다.
대행님, 그렇지요?
제가 간단하게 외국의 사례, 일본·프랑스·영국 사례를 보니까 거기에는 중앙정부가 상대하는 법적·제도적인 권한을 충분히 부여해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법안에는 제가 찬성을 할 겁니다마는 소수 의견을 제가 남기고 싶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발언을 하고 행안위 때문에 왔는데요.
정부에서는 얼개가 대충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거기 보기에도 아직도 죄종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
인센티브를 줘야지 또 지자체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아무튼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담보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덩치만 커진 초식 공룡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민간기업의 경우에 만약에 경쟁력을 위해서 통폐합을 한다 하면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외국의 사례, 일본·프랑스·영국 사례를 보니까 거기에는 중앙정부가 상대하는 법적·제도적인 권한을 충분히 부여해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법안에는 제가 찬성을 할 겁니다마는 소수 의견을 제가 남기고 싶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발언을 하고 행안위 때문에 왔는데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선거사범을 중수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경찰도 수사할 수 있고 중수청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는 기관이 2개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중수청 법안에 따라서 이것을 경찰에서 검토해야 돼요.
검토해 가지고 중수청에 넘길지 아니면 중수청에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첩을 요청할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은 흘러가고 증거는 멸실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만약에 선거사범을 중수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경찰도 수사할 수 있고 중수청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는 기관이 2개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중수청 법안에 따라서 이것을 경찰에서 검토해야 돼요.
검토해 가지고 중수청에 넘길지 아니면 중수청에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첩을 요청할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은 흘러가고 증거는 멸실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2025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캐나다하고 호주에서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것은, 제가 옛날에 홍콩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1997년 엑소더스 때문에 홍콩에 있던 중국인들이 호주하고 캐나다를 가장 선호하는 거주지역으로 보고 그쪽으로 대량 간 탓도 있고.
우리나라 내의 중국 사람들의 부동산 구입 현황을 지금 여기 자료상에서 보면, 일단 투기 대상으로 하면 주로 서울에 집중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 많고 그것도 93%가 1주택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차제에 조금 더, 이런 중요한 법제를 도입하려면 이건 또 외교관계에 있어서 민감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 취득 인허가 규제하는 나라는, 중국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메이저 큰 나라에서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고요.
외국인 취득세 중과 사례도 G7 국가에서 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상호주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소수 정당의 문제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 크게……
지금 검찰 개혁도 큰 줄기만 트고 세부적인 것은 TF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성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선관위에서도 제대로 해석을……
각각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더 정치적인 편향성을 띨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총량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없애고 나중에 후속 입법 조치나 그 밑에 시행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심해 가지고 영위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거든요.
다음요.
청장대행님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님, 저는 지방청을 돌면서 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주제가 뭐냐 하면 윤석열 정권 경찰의 정치적 편향성과 폭압성을 일소하고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된다는 게 주제였는데 이게 이런저런 유형이 있습니다.
주로 서울,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지방에 가 보니까 김건희 일가의 또는 건진법사 또는 명태균에게 인사청탁도 하고 심지어는 정보보고 비슷한 것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런 모든 게 인사 청탁입니다.
그래서 대행님과 뒤에 계신 간부님들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인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 국가수사본부장 저 직을 인사청문회 대상직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중요성이나……
뭐 정무직이 아니기는 하지만 꼭 거기에, 형식적인 논리에 그만 집어넣고 중수청도 지금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봄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자리에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안 되고 보완수사요구권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 경찰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으로 부여해야 되고 또 영장 불청구에 대한 불복수단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가 논의되는 검찰개혁추진단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거기 보니까 검찰에서는 파견 안 나가는데 거기에 법무부 파견자 중에서 검사가 3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마침 저희 한정애 부동산 TF 단장께서도 공급 측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정부에서도 제 느낌에는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시장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울에 빈 땅이 없다, 빈 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청장님, 우리 이재명 경찰은 윤석열 경찰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 교육 좀 철저히 시켜 가지고 경찰이 이렇게 폭압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주최한 탄핵집회에 완전진압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현역 국회의원 2명을 밀쳐 가지고 부상을 입혔습니다.
옛날에도 경찰이 이런 경우는 왕왕 있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탄핵집회를 주최하던 촛불행동에 대해 무려 4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좌를 뒤졌습니다.
신상정보를 캤습니다.
청장님, 이 자료 제가 그렇게 많이 요구했는데 안 줬어요.
윤석열 집권 내내 서울경찰청은 정치적인 편향성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련된 그 수많은 사건에서 한 번의 소환조사, 출석요구도 없이 전부 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전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동·남사 쪽에 삼성반도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삼성의 계획이 변동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지역 주민 사이에 조금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혹시라도 분쟁 없도록 지사께서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에서 그 제안을 해 가지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이렇게 해서 잠실에서 성남-용인 해서 청주공항 쪽으로 가는 라인이 지금 유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경기남부반도체선 저거는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에서 용인을 거쳐서 화성 쪽으로 가는 경기남부 횡단선 개념으로 지금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경기도 철도망이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의 관계에서는 저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진전된 안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국토부하고 예산 당국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 2개를 꼭 성사되도록 할 생각인데 지사님께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힘을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의 중심이 저희 지역인 용인인데요.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력 그다음에 용수·전력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철도망·도로망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난 국감에서는 GTX-A 라인을 연장하는 문제 또는 지선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국토부 계획도 제가 참고를 하고 또 여기 경기도의 철도·항만 쪽 관계자들하고 소통도 하고 나서 제가 생각을 좀 정리해 가지고 조금 더 제 생각이 명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지금 일단 탄핵이 됐습니다.
구속이 부부가 다 됐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가지고 1.5평짜리 감옥이 불편하다, 자기 손으로 감옥에 넣은 사람이 얼마인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출석 불응, 구인 요구에는 지금 속옷 바람으로 이렇게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또 책임은 부하들에게 다 떠넘기는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고 김건희는 또 각종 이권에 개입해 가지고 매관매직하고 그렇게 있어요.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 보도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 그러면 평소에 하던 대로 분명하게 소신을 밝혀 보십시오.
저도 분명하고 똑부러진 성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윤석열 탄핵되기 이전에 탄핵 반대 집회에 간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후회도 없고 부끄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저는 그걸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노력을 업무보고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대외적인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계속 나타내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건, 아까도 법인세 말씀하시고 지금도 추가적으로 정부 부처가 와야 된다 또 가는 걸 반대한다 이런 것만 계속 대외적으로 표명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아, 이분이 아직도 행정수도 여기에만 집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기에 덧붙여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께서 ‘계엄 당시에 군인들이 선관위를 침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지금은 후보자께서 뚜렷하게 소신을 말씀하셨고.
내란과 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이 있고 나니까 그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잘못이니까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김용빈 사무총장인가요, 나중에 그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러셨는데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야,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감사원도 헌법기관이지요?
여기에 덧붙여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께서 ‘계엄 당시에 군인들이 선관위를 침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지금은 후보자께서 뚜렷하게 소신을 말씀하셨고.
내란과 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이 있고 나니까 그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잘못이니까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김용빈 사무총장인가요, 나중에 그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러셨는데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야,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감사원도 헌법기관이지요?
맨 처음에는 충북청 그다음에 서울청 그다음에 검찰.
채 해병 사건에는 어땠습니까?
맨 처음에 해병대수사단 그다음에 경북청, 경찰청 그다음에 다시 군검찰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윤석열의 격노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사건에도 분명히 저는, 물론 증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강제수사를 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 뭐든지 상상 이상의 것이 되는 게 윤석열 정권이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의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인, 노승일 충북경찰청장 그때 기소하셨거든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국란 극복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언론보도를 보면 여야 4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때 박근혜 국정농단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시, 지금 야당이지요, 같은 당, 야당의 자성과 그다음에 여론의 압박 이런 게 작용을 해 가지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합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반성과 또 자성,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이 엄청난 비정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의 노력에 저는 야당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늦으면 개혁의 동력이 더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소통과 토론이 없어서 졸속이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토론을 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이제 결단의 문제만 남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재부도 똑같습니다.
법무부장관하고 검찰하고의 관계는 행안부장관하고 경찰이나 또는 행안부장관하고 중수청 간의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지휘권은 물론 일반적인 지휘권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치경찰대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같은 이런 방안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법무부차관님이나 우리 차관님 두 분도 다 검찰개혁, 총리실 산하 그 기구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급변하고 이전과 다른 세상에서는 우리 생각도 한번 조금 바꿔야 된다 이런 관념에서 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괜찮다고 생각하고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도 충분한 일리가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충분히 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는 검찰이 그동안 너무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걸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재부가 세출권, 세입권, 경제정책 수립 권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거대한 공룡부처가 됐다.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에 정책 업무는 완전히 다 이관되고 금융감독만 남게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그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으로 하는 게 작은 정부의 원칙에 조금 배치되지 않느냐.
가령 공소청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같은 이런 큰 기관의 장들도 차관급으로 된다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제 생각에는요 금융감독처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차관으로 보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적인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지금 중수청이 이제 행안부장관 산하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금도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계시고 앞으로 중수청이 온다고 해도 여기에 관여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지요?
출동하면서 25분 걸렸는데 경찰이 2분 만에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급박하고 위험한 순간에서 왜 경찰에는 통보를 안 했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지금 이태원 사건하고 똑같아요.
전체적인 국가, 충북도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은 법적 책임 운운하시다 지금은 이제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기관보고에서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고 개전의 여지도 전혀 없고 진정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장관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지만 차관님도 중수청을 행안부 안에 두셔 가지고 수사는 행안부 그다음에 기소는 법무부, 재판은 사법부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하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분리인데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안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시 법무부에 그대로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것을, 기소청과 중수청을 기능적으로는 저렇게 분리하지만 조직적으로 분리하지 않으면 저는 같은 DNA를 가진 사람끼리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짬짜미를 해 가지고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은 모조리 기각하고 이걸 중수청이 대신 수사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전한 분리인데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안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시 법무부에 그대로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것을, 기소청과 중수청을 기능적으로는 저렇게 분리하지만 조직적으로 분리하지 않으면 저는 같은 DNA를 가진 사람끼리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짬짜미를 해 가지고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은 모조리 기각하고 이걸 중수청이 대신 수사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검찰개혁이 이제 시대의 화두가 되었고 예고되기로는 곧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의결하는데 정부조직법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찰을 기소청하고 중수청으로 분리한다.
분리만 하면 될 것이 아니고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차관님은 수사 쪽은 아니시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곧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면 경찰이 그야말로 국내 최대의, 최고의 수사기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또 경찰 수사의 비대화에 대한 시민들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한다든가 아니면 또 신설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보류된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외부적인 통제고 경찰 내부 통제 방안으로 저번에 제가 보니까 수사준법감시관, 수사인권보호관 같은 것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조금 실효적인 방안이……
장관님,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중수청의 소속 문제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장관님한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진 않지만요,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 중대범죄수사청 저것을 법무부에 두게 되면 기소청하고 정서적인 유대관계도 있기 때문에 담합이나 결탁 이런 게 우려가 돼서 어떤 분들은 과거의 검찰 중수부를 오히려 중수청으로 승격시킨 거나 다름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물론 장관님 휘하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권한보다는 책임이 무거워질 텐데 장관님,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장관님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되면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시대적인 화두가 검찰개혁인데요.
경찰은 사실 보면 그 반사적인 이익으로 권력이 굉장히, 경찰권이 비대해진다 하는 이런 우려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심의하고 또 의결하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들 간에 의견이나 다툼이 있을 때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의한 국민들의 침해를 구제하는 그런 기능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국가수사위원회가 검사의 수사기관 전체, 이것은 중수청도 마찬가지고 특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소청의 검사가 불청구를 했다 이럴 경우에 기소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저번에 이광우하고 김성훈에 대한 영장 불청구 때 경찰이 서울고검의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결국 그게 억셉트(accept)돼 가지고 영장 청구는 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원용하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죄종이나 이런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데요.
지금 비상계엄 중에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 각각 3회, 2회 신청했는데 모두 불청구했습니다.
저는 이 이유를 모르겠고 이게 나중에 구제가 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는 그런 일을 또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특수전사령부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니까 이것은 또 가로채기를 했고요.
후보자님의 합리적이고 온화한 리더십 그리고 오늘 청문회 답변하시는 태도와 자세를 보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질의를 여러 위원들이 하시면서 중수청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계셨고 제가 보기에 장관님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는 계신데 지위상, 위치상 말씀을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중수청이 행안부 밑으로 온다고 해서 장관님 권한이 커지거나 그렇습니까?
저는 이번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소비쿠폰 발행하고 또 지역사랑상품권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서민생활 보호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하는 이런 건데 저는 이게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정부 예산편성권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이렇게 굳이 구분해 가지고 한다면 전통적인 개념에 따르면 행정부에 예산편성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행정부든 입법부든 사법부든 다 국가, 정부로 이렇게 보는 그런 통념이 강한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전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경제주의라는 이런 미명하에 그냥 방치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실업률이 또 높아지고 경제가 IMF 때보다 더 나쁘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부가 소비진작을 노려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인데, 그거에 따라서 국가에도 일정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헌법 위배나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경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이 물론 내란과 계엄에 일부 가담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진압 과정에서는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4
예컨대 지원금 25만 원을 전 국민이 지역화폐로 사용하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서 지역경제가 살고 경기가 좋아진다.
일정한 기간에 지원금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크게 늘게 된다.
이 부분은 우리 민생지원금 법률안이 4개월 내에 소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하고도 맞물리게 됩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에게 숨통을 터 주는 내수 활성화 정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민생 살리는 게 급선무’라는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언제 본회의장 마이크 앞에 이렇게 한번 서 볼까 싶었는데 그리고 조금 더 멋있는 그런 자리에서 제가 한번 데뷔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된 필리버스터 상황에서 나서게 돼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 사실 오늘 굉장히 준비 없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일이고 해서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보편 지급을, 그것도 즉시 지급할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해 놓고 이제 와서 보편 지급에 반대한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일종의 또 다른 형태의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13조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반대 근거로 논하는 것이 바로 재정건전성입니다.
재정건전성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50% 초반대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재정건전성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50% 초반대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지금 OECD 국가 대부분, 특히 미국과 일본은, 특히 일본은 200% 되는 국가부채를 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로나 시기에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정책을 확대하면서 계속 지금도, 코로나 위기가 끝난 지금도 재정지출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지금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마는 경기호황 시에는 몰라도 경기침체 시에는 재정정책의 승수가 1을 훨씬 초과한다.
손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이 더 직접적인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정부 여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 중의 하나는 저희들의 안이 보편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보편 지원.
박수민 의원도 지금 굉장히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제보고서, 정책보고서에는 선별 지원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이자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정책은 재정정책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금융정책이다.
그 목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경기침체 시 소비 증대로 경기를 진작하는 것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핵심은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유하자면 아하, 가게 문을 계속 열게 해 준다, 금융 지원과 이자 경감을 통해서 가게 문 닫지 않고, 폐업률이 높다고 하니 계속 문을 열게 해 주겠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게로 손님을 보내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최근 민생정책을 비교한 게 있습니다.
저희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고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주로 금융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80만 명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것이 다 금융정책 아니겠습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요」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지금 정부 여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다수의 국민이 여론조사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통계를 보면 조금 한 2~3% 정도, 아니면 많으면 한 5% 정도 더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을 보이고 계신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거의 70% 정도의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에 반대하고 있다.
제가 보니까,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걸 다 합치니까 누적액으로 900조가 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서민들에게 언 발에 따뜻한 마중물이라도 주기 위해서 13조 원을 편성한 것이 어떻게 그것은 살포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그것도 선거 직전에 다니시면서 전국에서 남발한 900조에 가까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국민이 25만 원이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고 거기에 혹할 국민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당의 주장, 25만 원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우리 국민들을 얕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는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