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국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의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 한정한 입법 취지를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시행령, 그 제목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여러분, 윤석열 정권하의 모 법무부 장관은 ‘등’이라는 글자 한 자를 확대 해석해서 수사권을 무한대로 팽창시켰습니다.

검찰은 그런 조직입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국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의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 한정한 입법 취지를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시행령, 그 제목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률로 규정한 수사 범위를 하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고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마약범죄, 조폭범죄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논리로 경제범죄로 재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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