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중수청 법안에 따라서 이것을 경찰에서 검토해야 돼요.
이상식 국회의원, 2026-01-2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선거사범을 중수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경찰도 수사할 수 있고 중수청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는 기관이 2개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중수청 법안에 따라서 이것을 경찰에서 검토해야 돼요.
검토해 가지고 중수청에 넘길지 아니면 중수청에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첩을 요청할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은 흘러가고 증거는 멸실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