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기소권을 분리하여 크라운 프로시큐션 서비스(Crown Prosecution Service), 즉 영국 검찰이 탄생했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기능적으로뿐만 아니고 조직적으로 분리돼야 한다’ 이것이 제가 중수청을 법무부에서 떼어 행안부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였습니다.
이 결과 1985년 범죄소추법과 왕립검찰청이 신설이 됐습니다.
경찰로부터 기소권을 분리하여 크라운 프로시큐션 서비스(Crown Prosecution Service), 즉 영국 검찰이 탄생했습니다.
영국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나 직무명령권이 없으며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넘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사법 기준 및 공익성을 적용해서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하고 공소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영국 검사는 사법적 파수꾼의 역할만 합니다.